김경호 변호사 “조희대·지귀연 헌법 명백히 위반…중대성 충분히 인정 가능”
최근 청문회와 방송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JNC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탄핵 제도, 그리고 향후 사법 개혁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헌법 제65조는 민주주의의 핵심 조항으로,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실천하는 조문”이라며 “대통령뿐 아니라 법관과 검사 등 권력자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법관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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