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위해 대체 복무제 도입하라, 조선학교 학생들 북한 수학여행 기념품 일본세관에서 압수, 아시안코레스폰던트 지방 선거 결과 분석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019년 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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