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민주포럼, 이진숙 의원 대표발의 5·18 관련 법 개정안 철회 촉구
-“5·18 역사적 의미 축소·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개정안 3건 즉각 철회 요구
-유공자·유족 명단 공개 및 보상심의 체계 변경에도 문제 제기
북미 민주포럼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북미 민주포럼은 지난 9일 강준화 대표와 회원 일동 명의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의심하는 데 있지 않다”며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북미 민주포럼에 따르면 이진숙 의원은 지난 1일 나경원, 이종욱, 김석기, 김태규, 유상범, 박대출, 엄태영, 강명구, 김기현, 장동혁 의원 등과 함께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장소적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며, 보상심의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포럼은 설명했다.
포럼은 우선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북미 민주포럼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됐으나,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역사적 의의는 광주라는 지리적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소적 요건을 추가할 경우 법률상 인정 범위가 제한되거나 역사적 의미가 협소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 취지와 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북미 민주포럼은 “보상제도의 투명성 확보가 개인의 신원 공개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절차의 공정성 검증과 개인정보 공개는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피해자 비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명단 공개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언급하며 국가가 보호하고 예우해야 할 피해자들을 불필요한 신원 노출 위험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행정조직 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변경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심의체계 변경을 추진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민주포럼은 “이진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률 개정안 3건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과 피해자의 기본권이 입법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포럼은 성명 말미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가치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계승하기 위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지난 10일 북미 민주포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됐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미 민주포럼 긴급 성명서]
이진숙 의원 등 공동발의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역사의 진실을 축소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지난 10월 1일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군)이 대표발의, 공동발의(나경원, 이종욱, 김석기, 김태규, 유상범, 박대출, 엄태영, 강명구, 김기현, 장동혁)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미 확립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의 장소적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며, 보상심의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북미 민주포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특정 지역의 경계 안에 가둘 우려가 있는 입법적 접근을 경계한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역사적 의의는 광주라는 지리적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법률상 인정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역사적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변경의 구체적 필요성과 법적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충분한 검증 없이 역사적 사건의 법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는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민주유공자와 유족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제도의 투명성 확보가 개인의 신원 공개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절차의 공정성 검증과 개인정보 공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역사 왜곡과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반복되어 온 현실에서 명단 공개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입법 과정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가 보호하고 예우해야 할 사람들을 불필요한 신원 노출의 위험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보상심의 체계의 변경은 행정적 필요성과 피해자 권익 보호라는 기준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기존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려는 입법자는 현행 제도의 구체적 문제점과 변경의 필요성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행정조직의 변경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심사의 독립성ㆍ전문성ㆍ공정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심의체계의 변경을 추진한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의심하는 데 있지 않다.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북미 민주포럼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진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률 개정안 3건을 즉각 철회하라.
아울러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과 피해자의 기본권이 입법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심의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가치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일은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희생된 이들의 존엄을 지키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미래 세대에 그 가치를 온전히 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적 책무다.
2026년 10월 9일
북미 민주포럼 대표 강준화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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