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정지 소송 패소한 미테구청, 다시 사유지 이전 제안
독일 행정법원은 지난 4월 16일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소녀상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오는 9월까지 철거를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소녀상을 개인 부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이전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주민 3천여 명의 서명과 진보 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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