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조선일보 허위보도, 명예훼손 강력 대응”
-7월 23일 ‘의회 브리핑 세션 주최는 셔먼 의원…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는 한국 정부 ‘대리’ 아닌 자발적 시민활동
-미 법무부 ‘검토’ 답변, 조선일보는 ‘내사 착수’로 보도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21일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의혹’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과 중상모략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자 기사에서 “미 법무부가 친여 성향 한인 단체 KAPAC의 FARA법 위반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KAPAC은 성명을 내고 “신고 주체와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사에 등장한 단체 명칭조차 잘못 표기됐다”며 “보도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당초 KAPAC의 한글 명칭을 ‘미국민주참여포럼’으로 오기한 뒤 지적이 이어지자 ‘미주민주참여포럼’으로 수정했으나, 기사 하단에는 정정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 의회 브리핑 주최는 셔먼 의원… 사실관계 왜곡

KAPAC은 조선일보가 핵심 증거로 제시한 지난 7월 ‘의회 브리핑 세션’에 대해서도 “행사의 주최자는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이며, KAPAC은 행사 취지를 지지하고 홍보했을 뿐”이라며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셔먼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 FARA 위반? 자발적 시민 활동일 뿐

단체는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는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시민활동”이라며 “FARA법에서 ‘대리’라는 의미가 성립하려면 정부의 지시나 명령, 또는 금전 수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를 FARA 위반으로 몰아간다면, 해당 법안을 지지한 미국 내 수많은 평화단체들과 118기 회기에서 53명, 119기 회기 현재 45명의 여야 연방의원들까지 모두 불법행위를 한 셈이 된다”고 반박했다.

KAPAC은 또 “한국 정부가 K-팝, K-문화, K-음식을 홍보할 때 미주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을 ‘대리 활동’이라고 몰아가며 FARA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면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터무니없는 주장은 미주 동포사회의 선의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극우세력 연계 정체불명 단체의 의도

KAPAC은 이번 신고의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KAPAC은 “정체불명의 신고 단체가 미국 내 극우세력과 연계돼 있으며, 이들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다”며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법적 대응 불사

KAPAC은 “우리는 미국 시민과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초당적 단체이며,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허위 보도와 음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지도자들과 교류해 왔다”며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평생봉사상을 받은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KAPAC은 끝으로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며 “근거 없는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사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이 향후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활동과 한반도 평화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법무부 절차와 언론 보도의 문제점

언론계에서는 FARA 위반 의혹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 신고 단체의 실체와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문서를 제시하는 것이 보도의 기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신고 주체와 접수 확인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미 법무부가 “제공 받은 정보를 검토해 KAPAC의 FARA법 관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두고 제목에는 ‘내사 착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무부의 ‘검토(review)’ 단계는 제출된 자료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원론적 절차일 뿐, 정식 조사나 내사(investigation, 內査)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며, 법무부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는 것은 절차상 자연스러운 단계”라며 “이를 ‘내사 착수’라고 단정하면, 실제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독자에게 마치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은 KAPAC 성명서 전문이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에 대한 허위사실 밀고행위와 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반민주 반평화 극우세력들과 조선일보는 해외 동포들의 자발적인 한반도 평화운동에 대한 중상모략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조선일보는 지난 8월18일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 명의로 ‘美법무부, 親與 한인 단체 내사 착수… FARA법 위반 신고 접수돼’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영구적 평화 협정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 이른바 ‘한반도 평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친여(親與) 성향 재미 단체 미국민주참여포럼(KAPAC)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히 고의적인 허위 기사로 의심된다.

첫째, 국무부 신고 주체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신고서 사본, 접수 확인서, 내사 착수 등에 대한 근거 제시가 전혀 없다.

둘째, 기사에 나온 ‘미국민주참여포럼’ 이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KAPAC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한국어 공식명칭은 ‘미주민주참여포럼’ 이다. 신고 주체가 신고 대상의 공식명칭조차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했다면 이는 신고 내용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사유가 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내세운 지난 7월 23일의 ‘의회 브리핑 세션, 코리아 평화포럼 2025’가 KAPAC 주최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당일 행사는 미연방의원이 주최하는 “연방의회 브리핑 세션”이다. 미 연방하원15선의 브래드셔먼 의원이 주최했다. KAPAC은 한반도평화를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의 목적에 따라 셔먼 의원실과 협력하여 이 행사를 지지하고 홍보했다. 조선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내세운 행사가 ‘허위 보도’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기사는 KAPAC 뿐만 아니라 셔먼 의원에 대한 중상모략이자 명예훼손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에서 당일 행사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사실확인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KAPAC 또는 브래드 셔먼 의원실에 문의만 했으면 되었다.

넷째, 셔먼 의원에 대한 대한민국 훈장 추천과 관련하여 KAPAC 전체 회원방에서 지난 8여 년 이산가족 상봉, 한미동맹강화 및 한반도 평화 이슈 등을 위해 전무후무하게 힘써준 셔먼 의원 훈장 추서에 대한 개인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KAPAC 차원에서 공식화되어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KAPAC이 훈장수여 결정주체도 아니다.

다섯째, 정체불명의 신고단체가FARA법 위반 주장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것이 ‘한반도평화법안’ 이다. 한마디로 KAPAC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FARA 법에서 ‘대리한다’ 는 의미가 성립하려면 한국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금전을 수수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밝히지만 KAPAC은 미국의 유권자와 납세자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의 모국이자 가족과 친지들이 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구적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살고있는 미국의 이해와 국익에도 부합하므로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자발적 후원과 회비로 운영되는 KAPAC은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여섯째, KAPAC이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한 일이며 FARA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수많은 미국내 평화단체들과 118기 회기에 이 법안에 지지서명한 53명, 119기 회기 현재까지 이 법안에 지지서명한 45명의 민주, 공화 연방의원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한국정부가 K-팝과 K-문화 K-음식을 홍보하는 것을 미주 동포들이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홍보했을 때 그것을 한국정부의 ‘대리인’으로 한 일이라고 우기고 FARA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일곱째, 우리는 정체불명의 신고단체가 미국내 친윤 극우세력의 일원이라고 강력히 의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6.3 대선을 ‘부정선거’라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이라 부르며 ‘재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이재명 초등학교 시절 범죄주장과 같은 말도안되는 ‘음모론’을 선전선동하는 자들도 있다. 이들 극우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오는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한방에 무너뜨리는 회담이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6.3 대선이 공정한 선거였으며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회담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이번 한미회담에서 북미회담 또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미국내 극우세력들은 자신들의 존재기반 자체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이런 일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된다.

여덟째, 조선일보는 기사에서조차 한국에서 개인으로부터 받는 ‘국내 후원’이나 정부의 ‘직함’은 그 자체로 FARA 법 위반이 아니라고 쓰고 있으며, 또한 기사말미의 FARA법에 대한 설명에서 “최근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것으로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KAPAC 최광철 대표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및 조언을 구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 및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보다 업그레이드된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80년 분단과 대립을 넘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미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평화의 가치를 설파하기 위해 양국의 지도자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2023년 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평생봉사상을 수여받았고, 브래드셔먼 의원은 KAPAC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미 의회 65여 연방의원이 회원으로 있는 CAPAC 전 의장 주디츄 의원은 KAPAC이 CAPAC의 자매단체와 같다며 KAPAC 의 지속적인 평화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KAPAC은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의 보편가치를 지향하는 초당적인 대중적 유권자 단체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보수 진보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인류의 보편가치다. 따라서 KAPAC은 지난 10여년간 그래 왔듯이 어떤 정당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차별하지 않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다.

미국정부와 연방의회는 이러한 평화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한반도평화의 실현과 남북미 교류협력의 시작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익 모두에게 정확히 부합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제식민지시대 독립운동 지사들을 밀고하여 사익을 챙긴 친일 밀정, 마적들과 같은 비열한 매국노들의 행위들을 또다시 보고 있다. 80년 분단의 극복과 남북미 교류협력 개시를 통한 영구적 한반도평화의 추구는 우리 한민족 후손들 모두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자 미중패권경쟁시대 미국의 국익도 함께 달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친일후손 극우들은 오히려 이를 방해하여 한미 양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KAPAC은 이러한 몰염치한 극우 인사들이 벌인 불법 행위들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그 일례로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한국의 전광훈 목사는 미국 공화당 영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 및 독려 언급과 관련하여 외국인 정치자금 제공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의심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난 118기 회기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에 지지서명한 46명의 연방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로 부터 일인당 300만 불 이상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천인공노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연방의원들을 심각하게 중상모략하고 명예훼손했지만 우리는 공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아직 미 사법당국에 정식 신고하지 않고 있다.

KAPAC은 그 설립 취지와 목표에 동의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점점 더 함께하며 크고 빠르게 성장발전하고 있다. KAPAC은 이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음해와 모함도 이겨내고 한반도평화를 향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지난 시절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신 선조들과 국민들의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KAPAC은 우리의 모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더욱 열정적이고 담대하게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5년 8월 21일
미주민주참여포럼 (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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