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미국 시민권자 한인 2세 평화활동가 체포·구금…추방 절차 진행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 활동 중 아이린 조·트루디 프로스트 씨 이스라엘 군에 연행
-불법 구금·강제 추방 논란 속 국제사회 석방 촉구 확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평화·인권 활동을 벌이던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 2세 아이린 조(Irene Cho) 씨와 트루디 프로스트(Trudi Frost) 씨를 체포·구금하고 강제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평화단체와 현지 활동가들에 따르면 조 씨와 프로스트 씨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서안지구 알무가이예르(al-Mughayyer) 마을에서 강제 이주 위협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이던 중 이스라엘 무장 군인들에 의해 연행됐다.

서안지구는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영토로 인정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정부와 일부 정착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압박과 강제 이주를 시도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욕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해온 조 씨는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임신 9개월의 팔레스타인 여성이 15명 이상의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과 경찰에 포위된 상황에서 이를 보호하려다 체포됐다”며 “현재 불법 구금 상태에서 추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대를 이어 살아온 땅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 평화활동가들은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와 현장 상황 기록을 위해 서안지구에 파견돼 왔으며, 이들의 활동은 국제사회에 현지 인권 침해 상황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만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2003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가옥 철거를 막던 미국인 활동가 레이첼 코리(Rachel Corrie)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 사망한 사례도 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두 활동가에 대한 구속 적부심사 재판이 열렸으나,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측의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추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구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 씨와 프로스트 씨는 추방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기본(Givon) 형무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두 활동가의 체포·구금 소식은 국제연대운동(ISM·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즉각적인 석방과 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도 확산되고 있다.

출처: palsolidarity.org. 아이린 조(Irene Cho) (좌) 와 트루디 프로스트(Trudi Frost)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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