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말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미지급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지난 8일 마침내 내려졌습니다.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막으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시대는 끝났고, 이번 판결로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부디 이제는 세월호 참사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만천하에 밝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1월 세월호 특별법 통과와 특조위 2기 출범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김향일의 어쩌다 미국 5회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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