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의원, ‘의회 승인 없는 대북 군사행동 제한’ 추진
-FY27 국방세출법안에 관련 조항 포함
-미주민주참여포럼, 한인 동포들에게 3월 10일까지 연방 의원 서명 요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공격이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상황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의회에서는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 등이 주도해 <2027 회계연도(FY27) 국방세출법안(National Defense Appropriations Bill)>에 행정부의 대북 군사력 사용을 견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 예산을 집행할 경우 미 의회의 사전 승인 또는 전쟁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가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거나, 전쟁권한결의(War Powers Resolution, 50 U.S.C. 1541 et seq.)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법률적 승인이 있을 때만 군사력 사용을 위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전쟁권한결의 제2조(c)에 부합하는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공격을 받은 경우, 미군이나 미국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 상황, 이미 진행 중인 전쟁 상황에서 필요한 군사행동의 경우 대통령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미 전역의 회원과 한인 동포들에게 지역구 연방의원 사무실에 관련 서한 서명 참여를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회 보좌진들은 별도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서한에 의원 서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링크는 일반인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https://quill.senate.gov/letters/letter/32728/opt-in/view/ec5cf98b-5561-43c6-b047-906cbb72cc31/
의원 서명 마감 시한은 3월 10일 오후 4시다.
브래드 셔먼 의원실은 “의회는 헌법에 따라 일방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군사 공격을 견제할 권한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엘리너 홈즈 노턴(Eleanor Holmes Norton, 워싱턴DC), 로 카나(Ro Khanna, 캘리포니아 17지구), 시드니 카믈라거-도브(Sydney Kamlager-Dove, 캘리포니아 37지구) 의원 등이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2027 회계연도(FY27) 국방세출법안에 포함하려는 관련 조항의 원문이다.
None of the funds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by this Act or otherwise made available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for fiscal year 2027 may be obligated or expended for any
use of military force in or against North Korea unless Congress has —
1. declared war; or
2. enacted specific statutory authorization for such use of military force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War Powers Resolution
(50 U.S.C. 1541 et seq.).
Exception. — The prohibition under subsection (a) shall not apply to a use of military
force that is consistent with section 2(c) of the War Powers Resolution.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