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보 단체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내란 재판 지연은 정의의 포기”…연대 성명으로 국회·사법부 압박
-사법 구조 개혁과 특별재판부 설치 동시 추진 요구

 

해외 진보 단체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한국 정치권과 사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

시애틀진보연대, 시애틀 늘푸른연대, 북미 민주포럼, 김용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 모임, LA 촛불행동, 글로벌 한반도 평화연대(GLOBAL ALLIANCE FOR KOREA PEACE), 재외동포들의 촛불, 캐나다 윤석열 퇴진운동본부, 정상추 네트워크 등 해외 한인 및 국제 진보 단체들은 12월 19일 연대 성명을 통해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단체들은 개별 성명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 사항을 전했다.

시애틀진보연대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공범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시비라는 프레임에 머무르지 말고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사법부는 내란 종식 실패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 민주포럼은 13일 긴급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폐쇄적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관 임명 구조와 법관 인사 시스템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전관예우와 내부 비밀주의가 사법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 구조 개혁과 함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 모임’은 19일 성명을 통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입법을 공개 지지하며, 김용민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과 압박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법개혁의 실효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경고”라며 “당 지도부가 개혁 입법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사법개혁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각 단체의 성명서이다.

1. 내란전담재판부 즉각 설치 촉구 성명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 더 이상의 지연은 공범 행위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내란 사태가 1년이 넘도록 종식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반이 내란 세력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작동하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다.

세 개의 특검은 내란 세력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지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단죄하지도 못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했고, 그 사이 내란 범죄는 사실상 면죄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법부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판단과 소극적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정의의 지연이 아니라 정의의 포기다.

이대로 간다면 내란수괴와 가담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역사의 법정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다. 오늘의 침묵과 방관은 내일의 공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광장에서 헌법을 수호해 온 민주시민들의 분노와 열망을 엄중히 전한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에 시애틀진보연대는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위헌 시비라는 정치적·법률적 프레임 뒤에 숨지 말라.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에 걸맞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을 즉각 단행하라.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이며, 역사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시간이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사법부는 내란 종식 실패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내란을 종식하라. 정의를 회복하라. 헌법을 다시 세워라.

2025년 12월 16일
시애틀진보연대

2.  ​사법권력의 폐쇄적 구조를 혁파하라 —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법원 중심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폐쇄적 인사 구조, 전관예우가 일상화된 재판권력, 내부 비밀주의에 기대어 자기보존을 반복해온 사법 체계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첫째, 대법관 임명 구조는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의 허울일 뿐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겉으로는 외부 전문성을 포함한 균형적 구성처럼 보이나, 실상은 대법원장의 의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의 3배수를 추천한다는 절차 또한, 대법원장이 사전에 설계한 후보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로써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왕중왕’으로 군림하며 최고법원의 구성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둘째, 이러한 폐쇄 구조 속에서 법관 사회는 내부 인맥과 자기보존의 논리로만 작동해 왔다.

어떤 법관이 승진하고 어떤 법관이 배제되는가,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보호하는가—이 모든 과정은 외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내부 질서 속에서만 굴러간다.

그 결과 재판은 공정의 장이 아니라, 때로는 특정 세력의 생사(生死)를 가르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셋째, 사법부는 지금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헌법 제101조 제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2조 제3항: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이것마저 단체 행동으로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법독립의 범위를 넘어,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의 본질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넷째, 극단적 내부 비밀주의와 전관예우는 이 폐쇄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

합의 과정은 철저한 비밀로 가려지고, 전관 변호사의 한마디는 수십 년 경력 판사의 판단을 뒤흔드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되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범죄와 권력형 부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토양이다.

우리는 선언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권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입법부는 더 이상 사법부의 집단적 반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법관 임명 구조의 민주화, 법관 인사권의 분산, 전관예우의 실질적 근절, 합의과정의 투명화 등 근본적 사법개혁과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지금 즉시 추진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폐쇄적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은 특정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권력의 성역을 열어젖히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13일

북미 민주포럼

3. 김용민 의원의 특별재판부·법왜곡죄 입법을 지지하며, 내부 공격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김용민 의원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 조치임을 분명히 지지한다. 내란 재판이 지지부진하던 상황에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경종을 울린 주체 또한 김용민 의원이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로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정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당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의 실효성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는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경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김용민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압박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적 열망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개혁 세력을 ‘강성’으로 몰아온 기득권과 대형 언론의 프레임에 편승해, 당내 개혁 세력을 공격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김용민 의원에 대한 공개적 공격과 정치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사법개혁을 둘러싼 건설적인 문제 제기를 ‘방식의 문제’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왜 언론개혁법이 끝내 통과되지 못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개혁적인 법안들이 의원총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읽고, 의원들을 설득해 개혁 입법을 관철할 책임이 있다.

하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통과시켜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
이미 1심 내란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아울러 외부 추천 배제 등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후퇴적 수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법부 권한만 강화되는 구조는 국민이 기대한 개혁이 아니다.

하나. 법왜곡죄를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아 책임 있게 조속히 처리하라.
법을 왜곡해 권력을 보호해 온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떤 사법개혁도 완성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원칙의 문제다.
우리는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용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사법개혁의 길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9일

김용민을 지지하는 해외동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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