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미국 시민권자 한인 2세 평화활동가 2명 강제 추방
-서안지구 주민 보호 활동 중 체포·구금 뒤 추방…국제 연대 활동 위축 우려
-19일 새벽 뉴욕 JFK 공항 도착 예정…현지 단체 환영 기자회견 개최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연대 활동을 벌이던 미국 시민 한인 2세 평화활동가 2명을 체포·구금한 뒤 강제 추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추방된 아이린 조(Irene Cho·뉴욕 거주) 씨와 트루디 프로스트(Trudi Frost·보스턴 거주) 씨는 19일 오전 6시(미 동부시간)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 터미널 4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와 지역 인권 활동가들은 같은 시각 JFK 공항 국제선 도착장 앞에서 두 활동가의 귀국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주최 측은 현장에서 추가 검색이나 부당한 제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사람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둣돌 회원 박주현 씨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된 뒤 추방된 미국 시민들이 무사히 귀국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번 사안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와 프로스트 씨는 지난 12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알 무가이예르(al-Mughayyer) 마을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 활동을 수행하던 중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정착민 폭력과 강제 이주 위협에 노출된 아부 하맘(Abu Hamam) 가족을 동행 보호하던 국제 연대 활동가들로 알려졌다.
아이린 조 씨는 체포 당시 임신한 팔레스타인 여성이 다수의 무장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고립된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표적 체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스라엘 법원은 13일 두 활동가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불법 체포를 근거로 한 추방 명령에 항소했으나,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당국이 변호사 접견을 반복적으로 방해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또한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에 변호사 접견 보장, 의료 지원, 통역 제공, 외교적 배석 등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 보장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법원 심리에 미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린 조 씨의 부모는 “대사관이 딸의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문의에도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국제 연대 활동가 체포와 추방,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palsolidarity.org. 아이린 조(Irene Cho) (좌) 와 트루디 프로스트(Trudi Frost)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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