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당국에 3개월간 구금됐던 영주권자 김태흥 씨 석방
-미교협 “법적 절차 무시한 구금…강력 규탄”
-청원 2,000건·이메일 120건·전화 140건 이상 캠페인 전개
-미교협, 연방 의원실과 8차례 면담…이재명 대통령께 가족 손편지 전달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약 3개월간 구금됐던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 씨가 최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15일 ICE가 김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에 있는 엘 발레(El Valle)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에서 형제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체포됐다. 그는 미국에서 약 35년간 거주해온 영주권자이며, 현재 텍사스 A&M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미교협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사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공항에서 곧바로 구금됐으며, CBP 구금 과정에서 그를 하루 두 번 이상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며 햇빛을 차단하고, 불을 밤새 켜둔 상태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됐다. 그는 의자를 모아 임시 침대를 만들어야 했으며, 해가 완전히 진 뒤에야 창가 근처에 갈 수 있는 등 인권 침해적 처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BP는 이후 김씨를 ICE로 이관했고, ICE는 그를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를 오가며 여러 차례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구금은 3개월 이상 장기화됐다.
이민법원은 지난 10월 김씨 사건 심리를 진행했으나, 국토안보부(DHS)는 김씨 체포·구금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사건을 기각했고 DHS는 항소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ICE는 기각 결정 이후 4일 동안 김씨를 추가로 구금했다고 미교협은 전했다.
미교협은 성명을 내고 김씨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사안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미교협은 “CBP와 ICE가 전 과정에서 김씨가 보장받아야 할 법적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인권 침해적이고 비인도적인 구금 관행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키 벨코어(Beky Belcore) 미교협 공동 사무총장은 “김씨의 장기 구금은 ‘실수’가 아니다. 민영교도소 운영 기업들이 구금자 1인당 하루 약 165달러의 수익을 얻는 구조에서, 이민자들은 침대를 채우는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교협에 따르면 김씨 사건이 알려진 이후 커뮤니티와 단체들은 석방 캠페인을 벌였으며, 연방의원 및 주요 공직자들에게 2,000건 이상의 청원, 120건 이상의 이메일, 140건 이상의 전화가 전달됐다. 단체는 의원실과 8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8월에는 한국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씨 가족의 손편지를 전달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영운 미교협 조직국장은 “전국 곳곳에서 행동이 모여 김씨 석방을 가능하게 했다”며 “김씨는 학업과 가족, 반려동물 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여전히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교협은 한인 및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인종 정의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하나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뉴욕·뉴저지 민권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