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변호사 “KAPAC, FARA법·비영리법 위반 근거 전혀 없어…순수 평화운동 단체”
-FARA법 적용 대상 아냐…“한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명령, 지시, 금전 받은적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
-KAPAC, 납세자이자 유권자로서 한반도 평화 위한 활동 지속할 것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법률위원장 박동규 변호사는 최근 일부 보수 성향 언론과 단체에서 제기한 파라법(FARA) 및 비영리법(501c) 위반 의혹에 대해 “KAPAC은 한국 정부나 정당, 기업으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은 적이 없는 순수한 평화운동 단체이며, 외국의 대리인이 아닌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단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4일 열린 KAPAC 워크숍에서 “KAPAC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미주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모두 정식 등록되어 있다”며 “현재 약 1천 명의 회원과 62명의 임원 및 이사진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KAPAC은 자체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김경협 신임 해외동포청장께서도 국회 외통위에서 ‘KAPAC은 한국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FARA법 적용 대상 아냐… “한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명령, 지시, 금전 받은적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
박 변호사는 “최근 조선일보가 ‘KAPAC이 FARA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미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지만, 신고 주체도 불분명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법무부나 FBI로부터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며 “해당 보도는 근거 없는 음모론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FARA법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의 지시나 금전을 받아 미국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대리인(agent)’에게 등록을 요구하는 법으로, 외국에서 미국을 향한 영향 행위에만 적용된다”며 “미국 내에서 한국을 향해 평화를 촉구하는 KAPAC의 활동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KAPAC은 한국 정부나 정당, 기업, 개인으로부터 명령·지시·금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우리의 활동은 외국 정부를 대신한 로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시민참여로, 미국 사회의 민권운동이나 평화운동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단체의 정치활동—‘교육과 로비는 가능, 선거 개입은 금지’
박 변호사는 또 “501(c)(3) 비영리단체는 교육과 로비 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 개입은 금지된다”며 “KAPAC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APAC의 주요 활동은 의회 브리핑, 컨퍼런스, 워크숍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이며, 1년에 한두 차례 의회 의원들을 만나 평화법안 지지를 요청하는 수준의 제한적 로비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단체는 후보자 지지나 반대를 표명할 수 없지만, 회원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KAPAC은 단체 명의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KAPAC, 납세자이자 유권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 지속”
박 변호사는 “KAPAC의 전체 활동 중 로비 성격의 활동은 50% 이하이며, 대부분은 시민교육과 평화운동에 집중돼 있다”며 “따라서 FARA법이나 비영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납세자이자 유권자, 주권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KAPAC 보도자료****************
· FARA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비영리 단체가 할 수 있는 정치활동과 할 수 없는 정치 활동
배경:
KAPAC은 우리의 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주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 약 1천 명의 회원과 62명의 임원 및 이사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 외통위에서 김경협 신임 해외동포청장께서 밝히신 대로 KAPAC은 한국 정부로부터 그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심지어 신청조차도 한 적이 없이 자체적인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내 극우 또는 보수 단체들과 언론으로 부터 근거없는 음모론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활용하는 법규는 FARA법과 501(C) 비영리단체법입니다. 이는 단지 KAPAC의 문제만이 아니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며 활동하는 미국 내 모든 동포단체들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만 제가 만난 한국의 몇몇 공무원들 조차 FARA법에 대해 아시나요?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대놓고 말씀은 안하셨지만 제가 솔직히 받는 느낌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정도가 아니라 모난 돌 옆에 있다가도 정 맞는다 “ 는 식으로 KAPAC하고는 놀지 마라” 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두 가지 법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악의적 주장과 언론 보도 사례: 지난 8월 22일 자 조선일보 보도가 저희 KAPAC과 관련하여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무명의 어떤 재미 단체 또는 개인이 법무부에 KAPAC이 FARA법을 위반한 것이 의심된다고 신고가 접수되었고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보도의 문제점:
1. 신고 주체가 어딘지, 개인인지, 단체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2. 지금까지 2달이 지나도록 내사는커녕 전화 한번 오지 않았다.
3. ‘미국민주참여포럼’ 이란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주민주참여포럼’ 이다.
4. 7월 23일 ‘의회 브리핑: 코리아 평화 포럼’ 의 주최자가 KAPAC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날 주최자는 브래드 셔먼 의원이었다.
5. KAPAC이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지사, 명령, 금전을 받은 적이 없고 한인동포들이 주도하는 순수하고 자발적인 한반도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6. 조선일보의 주 “FARA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외국 정부·기관·기업 등의 정책 및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미 법무부에 신고하고 활동도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법이다.” (출처미상) (법내용 자체 왜곡)
<FARA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법적 근거: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Title 28 CFR Part 5
정식 명칭: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 이며 외국 대리인 등록법 또는 외국 로비스트 등록법으로 번역된다.
내용: “외국의 정부나 단체 등을 대신하여 정치 활동이나 법에 명시된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특정 대리인들 에게, 그 외국 정부나 단체와의 관계뿐 아니라 그 활동, 수입,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이다.”
내용 요약: 외국 정부, 정당, 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대리인’(= 에이전트 또는 로비스트)은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적용: (방향이 중요하다)
(1) 외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됨
(2) 미국에서 한국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됨
* 예를 들면 한국 국회에 한반도 법안 지지 결의안 촉구(KAPAC)
*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운동(해외촛불행동/NY, NJ비상시국회의)
(3) ‘대리인’ 이란? 판례 및 해설서에 의하면 “외국의 정부, 정당, 기업 또는 개인의 명령, 지시, 또는 금전을 받는 경우” 적용이 된다.
(4) 위반 ‘혐의’ 사례
* 전광훈 목사가 ‘밀실회담’을 통해 영김 의원에게 ‘한반도평화법안’ 무산시켰다고 주장 아울러 상원에 출마하면 한국에서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
* 수미 테리 사건: 한국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의회에 정치적 영향을 주는 글 기고
* 한인 단체 대표가 윤석열의 첫 방미 때 “윤석열 정부를 위해 의회 쪽 일에 관여하고 있다.” 주장
결론: KAPAC은 한국 정부, 정당,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명령, 지시, 금전을 받은 적이 없다.
KAPAC의 활동은 외국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발적인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 라고 부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적극 권장합니다. 민권운동, 투표권운동, 이민자 권익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단체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FARA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할 수 있는 정치활동과 할 수 없는 정치 활동>
한마디로 교육과 로비는 YES, 선거개입은 NO.
✅ 501(c)(3) 비영리 단체가 할 수 있는 정치 활동
1. 비당파적 시민 교육
유권자 등록 캠페인 및 투표 참여 독려
후보자 토론회 또는 타운홀 미팅 주최 (단,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정보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 (특정 정당/후보 지지 언급 없이)
2. 로비 활동 (제한적으로 허용)
특정 법안 관련 입장 표명 가능
법안 통과를 위한 의회 로비 활동 가능
사례:
(1) 60년대 킹목사와 교회의 민권법 및 투표권법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
(2) 여권운동, 환경운동, 반전평화운동, 총기규제운동의 관련법안 통과 위한 로비 활동
(3) 종교 단체들의 서류미비이민자 구제를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통과 위한 로비 활동 등
단, 전체 활동의 “일정 비율” 이하만 가능 (약 50% 이하면 가능)
KAPAC의 경우 대부분의 활동이 한반도평화와 관련한 컨퍼런스, 의회 브리핑, 워크숍 등 교육활동임. 1년에 한두 번 정도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반도평화법안 지지 요청 로비를 함
❌ 501(c)(3) 단체가 할 수 없는 정치 활동
1. 선거 개입 금지
‘단체의 이름으로’ 어떤 후보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단, 개인은 예외: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단체 이름이 아닌 개인으로 하는 모든 선거 참여 활동은 가능함 (사례: 각 지역에서 후원행사를 하는 경우 KAPAC의 이름이 아닌 회원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함: 최광철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초대자가 되어 브래드 셔먼, 데이비드 민 의원 후원행사/ 시애틀에서 박성계 대표님, 류성현 이사님이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후원행사/ NY & NJ에서 김도형 대표님이 개인적 초대자가 되어 앤디 킴 의원 후원행사 등등)
결론: KAPAC은 한국정부의 어떤 명령, 지시, 금전적 후원을 받지 않는 순수 자발적이 평화운동 단체다. KAPAC은 한반도평화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한 교육, 홍보, 컨퍼런스 등의 활동을 하며 1년에 1,2회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이 연방의원들을 만나 한반도평화법안 지지 요청 로비활동을 한다. (KAPAC 전체활동의50% 이하) 따라서 FARA법 또는 비영리단체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한적이 없으며 이후에도 자랑스런 한국계 미국인들로서 납세자, 유권자, 주권자로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