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재외동포청장 “미주민주참여포럼 FARA법 위반 내사 보도, 신빙성 의문”
-“미주민주참여포럼, 예산 신청도 한국 정부 지원도 없었다”
-국감 외통위서 “법무부·FBI 공식 조사나 전화 문의조차 없었다” 답변

 

2025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재외동포 단체 지원과 관련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13일 외통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비례대표)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에게 “2023년 10월 27일 당시 국회의원 시절 국감 발언에서, 정부 기관이 직접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현지 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FARA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이 FARA법 위반 의혹으로 미 법무부와 FBI의 내사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향후 동포단체 지원 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협 청장은 “해당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정부 예산이 그 단체에 지원된 적은 전혀 없고, 해당 단체 역시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은 “내사 중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법무부나 FBI의 공식 조사나 전화 문의조차 없었다”며 “보도 내용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 과정에서 FARA법 등 외국법 위반 가능성을 철저히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8월 18일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 명의로 ‘美 법무부, 친여 한인단체 내사 착수… FARA법 위반 신고 접수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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