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조희대·지귀연 헌법 명백히 위반… 중대성 충분히 인정 가능”
-“사법부 독립은 재판상 독립…국민으로부터의 독립 아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중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참여자 3만5천 명 넘으면 추가 가압류 추진

 

최근 청문회와 방송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JNC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탄핵 제도, 그리고 향후 사법 개혁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헌법 제65조는 민주주의의 핵심 조항으로,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실천하는 조문”이라며 “대통령뿐 아니라 법관과 검사 등 권력자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법관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사법부 독립은 재판상 독립… 국민으로부터의 독립 아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103조를 인용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정치권뿐 아니라 대법원장·법원장 등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일부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놓고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사실상 ‘사법왕국’을 꿈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국민 주권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 이념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희대·지귀연, 헌법 명백히 위반… 중대성 충분히 인정 가능”

김 변호사는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모두 탄핵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소부(小部)의 심판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소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되기도 전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미리 지정하고 심리를 진행한 것은 헌법상 소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를 들었다.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해서 분명히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판결을 내려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판시하며 재심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법원이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판단을 한 것은 헌법 제104조와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 위반은 탄핵 요건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만료일을 자의적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 정치 아닌 법의 문제”

‘대통령을 제외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사안은 헌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충분히 인용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의 주권과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중”

김 변호사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피해를 본 국민들을 대표하여 윤석열과 김건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마다 태도가 달라, 윤석열·김건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만 유독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며 “형식적 사유로 선정자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고 다른 재판부에 재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약 1만7천여 명이 참여한 상태이며, 윤석열·김건희 각각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 35억 원 규모의 아크로비스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참여자가 3만5천 명을 넘으면 추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은 단순한 개인 보상을 넘어, 내란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의미를 가진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역사적인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적자 누구나 참여 가능… 민주주의 훼손 책임 물을 것”

그는 “이성복 판사가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행위는 별도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변호사가 추진 중인 재판 소송은 네이버 폼(https://naver.me/FCrbYZ6h)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 그는 “해외 거주 국민도 참여할 수 있고, 미성년자 역시 부모 동의 하에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번 소송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국민 주권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법 집행 거부한 윤석열, 교정 규정상 중경비 시설 수용 대상”

김 변호사는 윤석열 씨가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구치소 측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강제 구인을 중단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강제 구인의 법적 타당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는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별로 단계가 강화된다”며 “가장 엄격한 단계는 중경비 시설로, TV 시청과 생활 편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씨가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고 규정을 위반했다면 중경비 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교도소장이 교도관 7명을 붙이고, 휴대전화와 외부 물품이 반입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용자가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경우처럼 특혜가 주어진다면 교정 질서가 무너진다”며 “이전에도 김현우 전 교도소장을 고발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립 필요”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사법권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내세워 스스로를 통제 밖에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의 직무뿐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예산의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판결문·영장 기각 사유·압수수색 내역 등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인사 구조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대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최소한 대법관 회의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법왜곡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기술을 도입해 판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AI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이 ‘주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며 검찰왕국을 만든 것처럼, 사법부 역시 주권으로부터 독립해 사법왕국을 구축했고, 이를 포장한 것이 언론이었다.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실패한다. 세 가지 개혁 모두 국민 주권 아래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Copyrightⓒ JNC TV. All Rights Reserved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
   페이팔: https://paypal.me/jnc11   페이팔 이메일: jnctv2017@gmail.com
   벤모: https://bit.ly/3zakBKa   벤모아이디: jnctv
   Zelle: jnctv20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