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김태흥 씨, 애리조나 구금시설로 이송…이민 재판 예정
-변호인단 “공항서 7일간 변호인 접촉 차단…헌법상 적법 절차 무시”
-줌 기자회견 참석한 어머니, 아들 석방 호소
-워싱턴포스트 보도 후 여론 확산…김 씨-변호인 첫 면담 이뤄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Will Tae Heung Kim) 씨가 한국 방문 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에서 체포돼 장기간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미 동부시간 7월 31일 오전 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회견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미교협)가 주최했으며, 김 씨의 변호인단, 언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씨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 구금 중 인권침해 문제 등을 공유하고, 김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19일 한국에서 가족 결혼식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SFO 공항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체포돼 약 일주일간 외부와 사실상 격리된 상태로 구금됐다.

미교협은 김 씨의 어머니로부터 지난 7월 21일 처음 연락을 받았으며, 이후 변호인단과 함께 법률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어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아들이 갇혔다는 소식에 땅이 꺼지는 듯한 심정이었다. 며칠 동안 밥이 안 넘어가고, 제 심정이 째지고 아주 그냥 무너지고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학교도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나와 학업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어머니는 당시 작은아들로부터 “형이 이민국 오피스에 들어갔는데 못 나오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사건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인 에릭 리(Eric Lee) 변호사(Lee and Godshall Bennett LLP 소속)는 “CBP에 수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고, 6일이 지나서야 담당 감독관과 연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관은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변호인 접견 요청을 거부했고, 김 씨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리 변호사는 “태흥 씨는 미국에서 35년을 거주해 온 합법적 영주권자로, 단지 가족과 함께 2주간 한국에 다녀온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관계자는 이러한 사정을 무시했고, 김 씨의 헌법적 권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적법 절차의 보장 조항)가 태흥 씨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담당 감독관이 단 한 마디 ‘아니오(No)’라고만 답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 변호사는 이어 “이번 구금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due process)를 명백히 무시한 사례로,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워싱턴포스트> 킴 벨웨어 기자의 보도가 나온 뒤, 의회 관계자들이 사안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김 씨의 변호인단은 그와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

이날 회견에는 김 씨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 크룻(Karl Krooth)도 참석했다. 그는 변호인 입장 통지서를 팩스로 제출한 뒤 CBP 감독관과 직접 통화했으나, 에릭 리 변호사가 겪은 것과 동일한 방식의 대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크룻 변호사는 “김 씨는 SFO 공항 내 비공식 구금공간인 ‘세컨더리 심사’ 구역에 7일 이상 억류됐으며, 자연광이 없는 공간에서 24시간 불이 켜진 채 의자에서 잠을 자야 했다. 식사는 판매대 음식 외에는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5년 이상의 이민 변호 경력을 가진 크룻 변호사는 “통상 2차 심사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여행자의 최종 도착지인 휴스턴에서 후속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만, 김 씨는 공항에서 바로 억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CBP는 김 씨를 입국 외국인(arriving alien)으로 간주해 비자 입국자처럼 취급했고, 그 결과 변호인 접근을 차단했다”며 “하지만 김 씨는 합법적 영주권자로서, 이민 및 국적법(INA) 제101A13C조에 따라 귀국자(presumptive returning resident)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현재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애리조나주 소재 구금 시설로 이송된 상태다. 크룻 변호사는 “김 씨가 구치소에 도착한 이후로는 직접 연락하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ICE 구금소로 이송되던 중간 경유지였다”고 밝혔다. 김 씨는 천식 병력을 지니고 있어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 씨는 과거 2011년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나, 해당 혐의가 영주권 취득 전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변호인단은 “향후 이민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이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미교협 측은 현재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영 김·앤디 김 하원의원, 김 씨가 거주하는 지역구의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 가족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가족 사진이 노출되면서 친척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며 “한국 언론은 가족 사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교협은 “김 씨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시민권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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