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유학생 고연수 씨, 뉴욕 이민법원 출석 후 법정 나서는 순간 전격 체포
-2021년 어머니 김기리 성공회 사제와 함께 R-2 비자로 미국 입국
-신분 변경 신청서(I-539) 심사 중 체포
-현재 뉴욕 지역 ICE 구금시설에 수감, 보석 및 면회 불허
-박동규 변호사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적법 절차 위반, 위헌적 행위”

 

뉴욕에서 체류 중인 20세 한국인 유학생 고연수 씨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구금 중인 가운데, 고 씨의 석방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고 씨는 2021년 3월 25일, 어머니 김기리 성공회 사제를 따라 R-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다. 이후 2023년 체류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됐고, 2024년 8월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에 입학해 현재 2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민국으로부터 3월 26일 자로 체류 기간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 7월 31일 뉴욕 이민법원에서 히어링을 한다고 해서 출석해 이민법원 판사로부터 오는 8월 21일로 심리 일정을 재조정받은 직후, 법원을 나서던 중 ICE 요원 5명에게 체포됐다. 현재 고 씨는 뉴욕 지역 ICE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도 허용되지 않은 채 면회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성공회 뉴욕교구와 종교간 협력센터, 뉴욕 이민자연맹 등은 오는 8월 2일 오전 10시, 맨해튼 연방이민국(26 Federal Plaza)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미국 성공회 뉴욕교구장 매튜 하이드(Matthew Heyd) 주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동규 변호사는 “고 씨는 신분 변경 신청서(I-539)를 제출한 상태로 아직 심사 중이었다”며, “Notice To Appear 편지를 받고 이민법원에 출석해 검사 및 판사와 협의한 끝에 다음 기일을 받아 나온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민국은 정식 영장도 없이 고 씨를 체포하고 구금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Due Process)를 명백히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비자 문제를 넘어 인권과 법치의 문제”라며 “많은 한인 동포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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