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에도 김문수 후보 뉴욕·뉴저지 지지 집회 강행하나?
-뉴욕총영사관, “공직선거법 위반 명시…불법 집회 열리지 않도록 협조 요청”
-집회 관계자 “나라 걱정하는 순수한 종교적 모임”…그러나 포스터에는 ‘지지대회’ 명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예정된 김문수 후보 지지 집회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최 측은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뉴욕·뉴저지 동포들’이라는 이름으로 지난주 배포된 포스터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오는 5월 23일(금) 오후 5시 뉴욕 소재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하크네시아 교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행사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집회를 주최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사가 개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공문은 “해당 지지대회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18조의14 제1항에 위반된다”고 명시하며, 교회 측이 행사 주최 측과 협의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크네시아 교회 측은 “이번 행사는 교회와는 무관하며, 단지 장소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사 주최 측 관계자는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집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나라를 걱정하는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순수한 종교 모임”이라며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JNC TV가 확보한 포스터 전체 내용과 미동부 지역 TKC TV 뉴스 5월 19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대회’로 명시되어 있어 정치적 성격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재외선거 기간 중 미국 내에서 유사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투표 기간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집회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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