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상원, 논란의 ‘학생 이민 신분 확인’ 법안 통과
-서류미비 학생 등록 거부 또는 수업료 청구 가능
-연방 대법원 판례와 충돌 소지…법적 소송 예고
-하일 공화당 의원, 에스겔 18:2 인용하며 반대
4월 10일 테네시주 상원이 모든 학생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학교에 요구하는 논란의 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테네시안이 보도했다. 서류미비자 학생에게 등록을 거부하거나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테네시주 상원은 신입생의 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19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7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비판 여론은 불법 체류 아동을 이민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데 집중되고 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페럴 하일(Ferrell Haile) 의원은 “자녀가 부모의 죄를 대신 질 수 없다”며 성경 구절(에스겔 18:2)까지 인용해 반대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한 1982년 연방 대법원 판례 Plyler v. Doe와 정면 충돌할 소지가 크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교육계는 헌법상 교육권 침해라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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