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제4차 집회 열려
-“윤석열 파면, 내란범 특검, 국민의힘 해체” 강력 촉구
-2차 변론 중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발언 – 윤석열 탄핵 사유 낭독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함부르크 촛불행동 주최로 함부르크 시내 한복판 이다-에레-플라츠(Ida-Ehre-Platz)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제4차 시국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음습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가 그쳐 연로한 참석자들에게 다행스러운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25명이 참여했다.

집회는 제주항공 희생자,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탄핵 사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나온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발언과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OUT 즉각 퇴진”, “김건희 특검” 등의 메시지가 담긴 배너를 들고, “윤석열 파면, 내란범 특검 인용,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행인들에게 독일 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시민들의 깨어난 의식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 집회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것임을 호소했다.

집회 장소 맞은편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고, 그들의 행진이 시작되자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을 응원하며 “Free, Free Palestine” 구호를 외치고 V-사인을 보냈다. 이에 행진 참가자들이 웃으며 화답하는 등 연대의 순간이 연출되었으나, 이 장면들은 아쉽게도 영상에 담기지 못했다.

또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도네시아계 젊은이들이 집회의 취지에 대해 물어왔고, 독일의 젊은이들도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나누었다. 아랍계 청소년들도 동양인들이 외치는 구호에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특히 한인학교에서 사물놀이를 가르쳐온 참석자가 꽹과리를 연주하며 흥을 돋웠고, 참가자들은 원을 그리며 함께 어우러졌다. ‘독립군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아파트’, ‘탄핵이 답이다’ 노래를 통해 고국의 촛불 시민들과 민주 시민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함부르크 촛불행동의 다음 집회는 헌재의 마지막 변론이 예상되는 2월 13일 이후인 2월 15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

2025.1.16.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5.16 군사 쿠데타를 불의한 것으로 규정해 헌법정신에서 탄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수호의 파수꾼 헌법재판관님,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 였습니다. 국민들은 늘 그렇듯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고, 그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명태균 핸드폰 행방 논란이었습니다.  세계 방산매출 100대 기업에 우리기업 4곳이 포함됐고, 대한민국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뉴스는 있었지만, 휴전선 전방은 조용했고 어떤 국민들도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님들도 보셨듯이 그날의 밤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수많은 국민들은 설마 가짜뉴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계엄선포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긴급 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은 실추되었고, 경제의 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한 달 넘게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독재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피청구인은 망상에 근거한 자신의 경거망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막무가내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뿌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추위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 탄핵심판은 이런 사람을 군통수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만, 피청구인의 폭거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돼야 하므로 신속한 심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이신 헌법재판관님,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비상계엄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 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 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본청 출입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국민들께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한국 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내신 우리 선조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합작품입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피청구인의 독재 기도를 막아낼 수 있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만큼의 혼란도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제2조 제2항도 동시에 위반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선포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회의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없었고,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용에 앞서 절차 면에서도 전혀 헌법과 계엄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국회는 비상계엄이나 어떤 경우라도 침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하게 침탈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행위 내란입니다.

넷째

피청구인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 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 어디에도 국회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위헌 위법하게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인사를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형법 제91조, 헌법 제114조를 명백히 위반했고,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서 규정한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피청구인 윤석열은 12.3 내란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였고,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농성전 때문에 일촉즉발 무력충돌 사태까지 염려될 지경이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체계를 불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철 지난 이론에 기대어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피로써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수호의 이익이 여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여정에서 돌출된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한 국회 측 법률대리인 윤 탄핵심판 2차 변론 (결론 부분)

파면을 통한 헌법수호의 필요성

피청구인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과연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성

만일 피청구인의 헌정 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서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은 미래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헌법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파면되어야 함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가까스로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5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그는 민주공화국을 배신하였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갈등과 혼란 역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에서 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처 입은 헌정질서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충분하게 이유 있는 경우로서 반드시 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지혜롭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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