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 “현직 대통령도 내란 혐의는 체포 가능”
-ABC, NBC 뉴스, 로이터 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한목소리 보도
-알자지라: “내란 혐의 유죄 시, 윤 대통령 종신형 또는 사형 가능”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헌법상 내란 혐의와 관련된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제한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JNC TV가 전했다.
먼저, 미국 ABC 뉴스는 1월 3일 보도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될 경우, 경찰은 재임 중에도 그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NBC 뉴스는 같은 날 “경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위해 구속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내란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지 않는 몇 안 되는 형사 혐의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윤 대통령은 종신형이나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반역과 관련된 혐의를 제외하고는 기소에 대한 면책 특권을 가진다”고 보도하며, 내란 혐의가 예외임을 강조했다.
독일 도이체 벨레는 1월 2일 보도에서 “내란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지 않는 몇 안 되는 혐의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처럼 주요 외신들은 한목소리로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 혐의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다.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