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구청, 소녀상 설치 반대 위해 온갖 논리 총동원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한 소녀상, 독일과 무관’ 주장
-구의회 영구 설치 결의안, 법적 구속력 없다며 평가절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거론한 베를린 상원의 반대 이유 제시
-코리아협의회, 소녀상 철거명령에 가처분 신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탁가이버 앵커입니다.

베를린 미테구는 최근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제출한 ‘평화의 소녀상’ 영구 대여 및 특별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예술 작품의 전시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소녀상의 공공 도로 상 설치 연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구청은 사유지로의 이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협의해왔으나, 코리아협의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구청이 보낸 공문의 반대 사유의 핵심 부분입니다. 미테구청은 반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논리를 총동원했습니다. 먼저 반대 사유를 읽고, 다음에는 JNC TV의 반론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보낸 공문의 코리아협의회 전문 번역은 JNC TV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소녀상 같은 예술 작품이 별도 심사 없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는 다른 예술가들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가 될 것입니다.

2. 미테구청은 구의회의 소녀상 영구 존치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요청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3. 소녀상은 이미 임시 최대 설치 기간에 도달했으며, 미테구청의 공공 예술 설치 허가 관행을 변경하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공공 장소에 있는 예술품을 영구 임대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베를린 주와 미테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5. 베를린 주가 이에 대해 소녀상의 무결성 등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6. 소녀상이 설치된 공공장소는 교통 안전 의무를 지게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베를린 주나 미테구청이 질 수 없다고 합니다.

7. 독일 기본법 제3조 1항의 평등 원칙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적 및 재정적 위험을 미테구청이나 베를린 주에 전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8. 외교적 측면에서 베를린 상원 총리실과의 논의가 있었는데, 상원은 소녀상의 추가 설치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으며,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는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공화국과 일본 간의 추가적인 외교적 갈등과 협력 악화의 위험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9. 미테구는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기적인 특별사용 고려시에는 이러한 점을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11.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소녀상 비문 변경하여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12. 소녀상의 영구 임대가 제한된 공공 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3. 따라서 의뢰인은 신청된 위치에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특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14. 의뢰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익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JNC TV의 반론입니다.

1. 임시 설치를 시작으로 4번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영구 존치가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존중하고 구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3. 관행에 얽매여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4. 소녀상이 공공장소에 설치될 때 발생하는 긍정적 이익이 충분합니다.

5. 소녀상의 무결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베를린 주가 이를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설치된 위치는 교통과 무관하며, 교통 안전을 이유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7. 특별 사용 허가는 특정한 상황에 맞게 적용되며,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8. 일본의 외교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말고, 미테구의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9. 미테구 주민은 소녀상 영구 설치를 지지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10. 소녀상은 한일 갈등을 넘어서 전 세계 전쟁 성범죄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상징입니다.

11. 의뢰인과의 대화는 작년 6월 단 한 차례 있었으며, 연락을 준다고 하다가 이후 연락이 없던 미테구청이 올해 갑작스럽게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12. 미테구는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13. 의회에서 4번 통과된 결의안을 통해 소녀상 영구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4. 소녀상은 공익적인 요소로 접근해야 하며, 사적 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독일의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15일 베를린행정법원에 소녀상 철거명령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으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정화 대표는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후원을 요청했으며, 후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국민은행 816901-04-297903 김복동의 희망
해외: https://koreaverband.de/ko/donation

미테구청 공문: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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