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의회 청문회 증인 불출석 시 실형선고로 수감되기도
-트럼프 측근 피터 나바로와 스티브 배넌 징역 4개월 선고로 구속 수감
-의회의 권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탁가이버 애커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에서 청문회 불참 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와 스티브 배넌이 의회의 청문회에 불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바로와 배넌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회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법에 따라 최고 1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트럼프 경제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복역한 후 출소했습니다. 역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도 7월 1일부터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에서 의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법 집행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형량이나 벌금액수는 미국보다 훨씬 더 세지만, 재판에서는 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3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으로 감경되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법사위에서는 검사 탄핵 청문회와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에는 김건희와 최은순 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청문회에 증인이 불참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불참 시에는 미국처럼 엄격히 실형이 선고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