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헌심판 헌재 심리에 해외동포도 의견서 제출하자
-10월 말까지 이메일 AOKseoul@gmail.com로 제출
-해외의견서 샘플 https://bit.ly/3RgClcp

 

통일운동가 정연진 AOK(액션원코리아) 한국 상임대표는 9월 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가진 JNC TV 인터뷰를 통해 헌재에서 위헌심리 중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해외 한인들의 의견서 제출을 호소했다.

정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정이 되면 없어지기로 한 임시법으로 1948년에 제정되었으나, 지금은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강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야 하는 이유에 대한 스텔라 박 앵커의 질문에 대해 정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반인권적인 법이라면서, 특히 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2조와 찬양 고무를 금지하고 있는 7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식의 국가보안법 자의적 법집행이 문제라면서, 독재정권이 민주인사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악용돼 왔으며, 최근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로 “대동강맥주는 맛있다”고 발언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 통일부 허가를 받고 대북사업을 했던 김호 씨, 사법부가 판매를 허락한 ‘세기와 더불어’ 서적의 압수수색을 들었다.

정대표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의식한 자기검열로 통일논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초 100개 이상의 단체가 모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 졌고, 국회입법 청원을 작년 5월에 제출해 청원시작 9일 만에 10만 명을 달성했는데 이는 국회입법 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빠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진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헌심판 헌재 심리에 해외동포도 의견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의견서 샘플은 https://bit.ly/3RgClcp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이메일 2곳(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myoungrrang@hanmail.net, AOK한국 AOKseoul@gmail.com)으로 10월 말까지 보내면 된다.

         Copyrightⓒ JNC TV. All Rights Reserved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
   페이팔: https://paypal.me/jnc11   페이팔 이메일: jnctv2017@gmail.com
   벤모: https://bit.ly/3zakBKa   벤모아이디: jnctv
   Zelle: jnctv20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