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강연회 열려
-AOK 정연진, 미주 지역에서도 헌재에 의견서 내줄 것 요청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하고 국가 망치는 국망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일앵커 에코입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찬양고무선전과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조항인 2조와 7조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통일운동가인 정연진 AOK(액션원코리아) 한국 상임대표는 18일 오후 4시 워싱턴 DC 지역에 위치한 윌리엄 조 평화센터에서 ‘통일 시대를 위한 변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워싱톤위원회, 미주희망연대, 재미련워싱턴도시지역연합회, Korea Peace Now DC Chapter가 공동 주최한 이 강연회에서 정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분단을 유지해 국가를 망치는 국망법이라면서, 앞으로는 ‘국보법’ 대신 ‘국망법’이라고 불러 국제적 수치라는 여론을 해외에서 불러일으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번 판결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많은 의견서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통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가 되고 더 커지는 것”이라면서,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을 넘어서 역사운동과 통일운동이 결합하여, 하나 된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자”고 부탁했고, 특히 남북을 연결하는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9월 15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민단체와 동포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도 해외 동포들이 헌법재판소 의견서를 많이 제출해 줄 것을 여러 단체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지역의 동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인증샷에 동참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아례 예시문에 날짜, 단체명과 개인 이름 또는 개인 이름을 기입한 후,
하단에 기재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예시문)

재미 동포들이 보내는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우리 250만 재미동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리는 것을 환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야기되었던 피해사례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 투옥되는 현재 진행형인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법률기관에서 일반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개변론의 기회가 온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소위 ‘반국가 단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지만 그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찬양, 고무, 선전을 처벌하는 7조 1항, 찬양, 고무 등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자를 처벌하는 7조 3항, 문서나 도화 등을 제작 반포한자를 처벌하는 7조 5항은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영토 조항을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을 전제로 삼고 있는데, 이는 헌법 안에서 두 가지 다른 하위 법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순된 법체제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법 조항 자체 내지 상위법과 연관하여 발생하는 위헌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은 결국 역대 독재정권들이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여 남한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온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1925)’를 거의 그대로 만든 이승만 독재의 ‘국가보안법(1948)’이 오늘날 한국인의 법 정서에 맞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의 조국은 1987년 6공화국 체제 이후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진취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권 안보를 위한 법이 사라짐으로써 온전한 민주와 인권의 사회가 열릴 것입니다. 한 정권의 법, 어느 진영의 법, 남한과 북조선의 법이기를 넘어서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법이 요구된다.

한편 남과 북의 입장을 넘어서 800만 재외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들에게 압박을 주는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1944- ), 재일동포 서승 (1945- )의 비극적인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해묵은 동서 진영논리의 피해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이대로 방치하면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자승자박의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재 방조자들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법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인생을 파탄 내고, 정의로운 시민들을 몸서리치게 했던 법입니다.     이 같은 악법이 1948-2022년 74년을 뛰어넘어 상전벽해처럼 달라진 대한 조국에 여전히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수렴하여 독소조항들이 개정되기 바란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자체가 폐지되기를 촉구합니다. 지구촌 대한 동포들이 세계 어디서나 ‘공정한 법 앞에 평등한 민주시민’으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개정을 신호탄으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새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1. ___. ____ 날짜
    **자기 단체와 개인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명은 없어도됩니다.
    단체명과 대표자______ 이름 외 몇 명
    (참여하는 개인이름 OOO.OOO. OOO 명시**)

    **단체명 없이
    재미동포 OOO OOO OOO 식으로 개인 이름만 쓰셔도 됩니다.

    **보낼곳: 두 군데로 이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덕진 대외협력장   myoungrrang@hanmail.net 

                       AOK한국:  AOKseoul@gmail.com

         Copyrightⓒ JNC TV. All Rights Reserved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
   페이팔: https://paypal.me/jnc11   페이팔 이메일: jnctv2017@gmail.com
   벤모: https://bit.ly/3zakBKa   벤모아이디: jnctv
   Zelle: jnctv20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