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들, 부일반민족언론 조선일보 처벌법 제정해야
-조선일보의 부일반민족 행위 역사 교과서에 기록해야
-프랑스에서는 나치 부역자 약 10만 명 청산

 

<부일반역언론의 처벌, 이젠 입법할 때>라는 제목의 제헌절 기념 재외교포집담 줌 화상회의가 7월 17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열렸다.

촛불승리 전환행동과 조중동폐간 시민실천단에서 공동 주최한 이 회의는 유럽(프랑스, 독일)과 미주, 일본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득우 조중동폐간 시민실천단 부단장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강경숙 원광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한국에서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김민웅 촛불승리 전환행동 상임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민웅 촛불승리 전환행동 상임대표는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라 지배 세력의 도구이자 자신들이 지배 세력이며 사회적 흉기라고 규탄했다. 1930년대 친일신문으로 부역을 했는데, 일본의 전쟁 정책에 철저히 협조해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잃는 일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파리의 김정희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사회 운동가는 프랑스는 10만 5천 명의 나치 부역자를 청산했으며 약 1만~1만천 명 정도가 국가모욕죄로 사형을 받았는데, 정치인, 고위공무원, 언론, 작가, 문화, 예술인, 군인, 장성, 종교인, 산업계, 경제계 등 광범위하게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씨는 정치인, 경제계, 언론인 상위기득권층이 부일반역언론 처벌에 나설 리가 없다면서 이를 위해 함께 나가자고 부탁했다.

재독 최영숙 한민족유럽연대의장은 광복 후 부일반역자를 처벌하지 못한 폐해가 지금 독일까지 미치고 있다면서 최근 극우들이 베를린 소녀상을 방문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온갖 욕설로 할머니들을 모독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독 채명수 한민족유럽연대 회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모든 법률이 일제 강점기 후에 제정되었다고, 따라서 소급입법이 없다면 반역언론 조선일보는 처단할 수가 없다면서, 소급입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재미 송현 JNC 언론인은 미국의 버지니아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의 동해 혹은 동해/일본해 표기, 위안부 교육을 역사책에 다룬 사례를 설명하면서, 조선일보의 부일반민족 행위를 반드시 역사 교과서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플로리다주 배심원단은 헐크 호건 명예훼손 관련 가우커 미디어에 1억천5백만(약 천오백억 원)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과 1980년 한 건설업자가 마피아와 연관돼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일리노이주의 ‘Alton Telegraph’에 920만 달러(약 11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들면서, 한국 언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언론의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일본 후쿠오카현에 거주하는 김병진 재일교포는 해방 후 오늘날까지 조선일보가 친일 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해방 직후 즉각 친일청산을 착수하지 못한 것과 방 씨 일가 재산을 즉각 몰수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조선일보의 담론이 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의 문제점으로 특정인의 공격을 위해 과다한 지면 배치, 자사나 특정 정치세력에 불리한 것의 의도적 축소 보도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조선일보를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군사정권이 저지른 학살 은폐, 전두환에 대한 미화 찬양, 중앙정보부나 국군보안사에서 발표한 가짜 간첩 만들기 보도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나중에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점, 진보적 지식인 악마화 등 셀 수가 없었다.

김 교수는 언론이라는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기업인 조선일보가 수많은 사람에게 언어의 폭력으로 죽음과 고통을 주고 낙인을 찍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소비자 운동, 젊은 세대들에게 언론을 바로 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점점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제는 조선일보에 대한 입법적 단죄를 입법할 때라면서, 신문법 내 언론사 등록 취소 심판 청구제도를 통해서 폐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는 국제관행상 민족 반역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조선일보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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