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변호사, 경찰은 김련희 씨 압수수색 영장 사본 제공하라
-김련희 씨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 당해
-경찰은 현재까지 참고인이라며 영장 사본 제공 거부
-방어권 위해 형소법이 보장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 제공해야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5월 12일 있었던 탈북민 김련희 씨 압수수색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JNC TV 인터뷰에서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1월 모 탈북자가 중국에 있는 북의 보위성 요원과 통화하는 자리에 김련희 씨도 있었고, 모 탈북자가 김련희 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재탈북을 논의했다고 한다. 모 탈북자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다.

경찰은 모 탈북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김련희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련희 씨는 함정에 빠진 것 같다면서, 모 탈북자가 남편 문제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휴대폰을 빌려 주거나 누구랑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허위 진술이고 깊숙한 공작 냄새가 난다는 입장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제시하고 구두로 이유 설명은 했지만, 현재까지 김련희 씨가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장 변호사는 밝혔다.

장 변호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탈북자의 진술에서 김련희 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김 씨를 피내사자, 피혐의자, 피의자 지위로 볼 수 있다면서,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 사본 제공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김 씨를 참고인 신분이라 기망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방어권을 위해 형소법이 보장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제공 거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보 경찰에게 강력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장 변호사는 밝혔다.

압수수색 시작 시 변호인들이 동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다면서, 장경욱 변호사가 연락받고 전화했을 때는 압수당한 이후였다고 밝혔다.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한 상황이라 김련희 씨는 변호인 조력을 받고 이동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욱 변호사는 김련희 씨가 경찰서에는 갔지만, 조사받은 적도 출석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포렌식 기구들이 있고, 포렌식 절차가 경찰서에서 하는 게 편의가 있고, 포렌식 절차를 마감하면 빨리 핸드폰을 돌려주겠다 해서 김련희 씨가 경찰서에 가겠다고 동의한 것이며,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한 것이지, 경찰로부터 조사받은 것은 아니라고 장경욱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편 김련희 씨는 이미 국가보안법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작년에 공판 기일이 잡혔다가 대구지법 재판부에서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추후에 지정하겠다 했고, 대구지법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류 중이라고 장 변호사는 답했다.

유엔은 오래전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으나, 한국에서 경찰과 검찰은 이를 계속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장경욱 변호사는 “유엔과 미 국무부는 표현, 사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인권 규약과 관련해서 과도한 국가보안법 남용과 개인 인권 침해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고 답하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은 분단 냉전 체제의 산물이며, 한국 민중은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스스로 저항하고 자유를 쟁취할 역량이 안 된 상태이며 국보법 폐지에 대한 저항력이 거센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고 장기적인 문제이지만, 이를 위해서 한국 민중이 단결해서 싸우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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