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외 동포 페이스북 포스팅도 제재
-한국에서 포스팅 접근 하지 못하도록 블라인드 처리
-선거법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
-불이익 받을까봐 해외동포들 이의 제기 힘들다는 비판도

 

안녕하세요. 탁가이버 앵커입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3월 6일 한 해외동포가 페이스북 측으로부터 선거 관련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는데요.

메시지에는 “당신 게시글에 대한 접근은 법적 요청에 따라 제한된다”는 제목과 함께 한국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게시글은 한국 내에서는 접근이 제한된다면서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한국 선관위 사이버 선거 위반 대응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선관위 주소와 전화번호, 웹주소를 명기했습니다.

JNC TV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선관위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삭제 또는 취급 거부, 정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페이스북에서 협조하여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동포들은 한국 선거법을 준수해왔으며, 어떤 글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향후 한국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 걱정 때문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며 선관위에 연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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