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재미 평화운동가 이주연 씨 입국 금지 해제돼
-윤미향 의원실 문의에 법무부 답변
-이주연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반대 활동을 이유로 조치했던 재미 평화운동가 이주연 씨의 입국 금지가 드디어 해제되었다.
이주연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도입 반대 활동을 펼친 재미 평화운동가이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이주연 씨를 입국금지대상자로 분류했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주연 씨가 입국금지 대상이었으며, 해외 동포들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이주연 씨의 입국금지 해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에 11월 10일 포스팅한 내용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실의 문의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이주연 씨의 입국금지 사유는 출입관리법 제 11조 제 1항 제 3호에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현재는 입국금지 해제상태’임을 11월 10일 공문으로 답했다.
윤미향 의원실은 “재미 평화운동가 이주연 씨가 드디어 우리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주연 씨의 활동이 모두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주연 씨는 JNC TV에 “빠르게 입국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입국규제가 정말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해주는지,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는 해외동포로서, 앞으로 미국이 핵 없는 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공정한 외교활동을 펴고, 전쟁 대신 평화를 추구하며,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국의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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