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이명박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 선고받고 재수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도 선고
-박근혜도 부패 스캔들 혐의로 수십 년의 징역형 살고 있어
안녕하세요. 일일 앵커를 맡게 된 탁가이버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재수감된 소식을 뉴욕타임스 19일 자 기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AP 통신을 받아 전문 보도했는데요.
삼성과 다른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 수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에서 300억 횡령, 그리고 기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지 약 1년이 지나 항소심에서 17년 형을 받아 재수감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자였을 때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혐의에 대해서 130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의 재판 과정도 간략히 보도했는데요.
2018년 10월 1심에서 뇌물, 횡령, 기타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은 혐의를 부인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19년 3월에는 자택 구금과 비슷한 엄격한 감시 조건하에서 보석금 10억 원으로 석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명박의 후임 박근혜 또한 별도의 부패 스캔들 혐의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다고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으로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항고심 재심 판결에서도 뇌물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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