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 페북 아이디 영사관에 전달 안해
-외교부는 신고자가 요청한 피해자의 페북 아이디 영사관에 전달할 책임 있어
-피해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LA 영사관만 연락
-일본은 재난 발생 시 전화와 이메일로 재외국민에게 통보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산불 이후 저희 JNC TV는 해외 거주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속 보도를 했었는데요. 산불 피해자 구조 요청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과,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을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산불 발생 당시 외교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취재를 해왔고, 오늘 송현 기자와 함께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현 기자, 새로운 소식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번에 외교부로부터 “지속적인 문의로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사전 약속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취재를 더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후 외교부는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을 통해 이메일 답변을 해왔고, ‘외교부 본부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주어서 취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기자: 지난 방송에서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보고 최초 신고한 한국에 계신 A씨가, 외교부 상담사에게 피해자 K씨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줄 수 있으니 영사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K씨에게 직접 연락할 것과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A씨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었고, 외교부 상담사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상기 내용을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답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A씨가 외교부 상담사에게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 주었나, 그리고 외교부 상담사는 페이스북 아이디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전달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추가 질문했는데요. 외교부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외교부의 답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사는 신고자로부터 K씨가 페이스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전달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신고자가 피해자 K씨의 페이스북 이름을 영사관으로 전달해달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신고자와 통화한 내용을 주LA총영사관 직원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LA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당시 영사관으로 한국인 피해나 도움 접수된 건이 없었고, 한인회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서 한국인 피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상담사에게 답변하여, 상담사가 이 내용을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해서 안내했을 때 신고자는 K씨에게 직접 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상담사가 영사관으로 K씨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최종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교부는 피해자의 아이디를 영사관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를 신고자가 K씨에게 직접 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이야기하겠다는 답변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의 답변은 두 가지 점에서 모순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 째는 외교부가 신고자 A씨로부터 페북 이름을 영사관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LA총영사관에 처음 전화를 했을 때, 신고자가 요청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페북 이름 전달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것이 첫 번째 직무유기 사항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외교부 상담사가 주LA총영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로 안내했을 당시, 신고자가 피해자 K씨에게 직접 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하더라도, 최초 신고 전화를 했을 때 영사관에 페북 아이디를 전달해달라고 했던 요청 사항을 신고자가 나중에 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는 어쨌거나 신고자의 요청대로 페북 아이디를 영사관에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외교부가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요청 사항은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가 없다는 영사관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신고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요. 신고자 입장에서는 외교부와 통화를 하고 나서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K씨에게 다시 한번 영사관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신고자의 이 답변을 빌미로 해서 페북 아이디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을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자: 지난번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외교부 상담사와의 전화 통화 이후 신고자 A씨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영사관에 직접 전화 항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시간 날 때 청와대에 인터넷 민원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다른 수단을 찾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애당초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 연락해서 피해 사실을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피해 사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리도 없죠. 또한 외교부 상담사가 피해자의 페북 아이디를 받고 나서 그것을 영사관에 전달해서 확인 요청을 했다면, 이런 긴급 도움 요청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여 전체 대화를 살펴보는 것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녹취록 전문 공개를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해 보았으나, 전문을 구하지 못한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긴급 도움 요청 신고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페북 아이디를 전달받고도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답변에 정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의 다른 나라 영사관 사례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재난 발생 시 다른 나라 영사관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미주 지역에 있는 한 일본 영사관에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과 답변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앵커: 네. 일본 영사관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일본은 잦은 지진과 화산, 태풍, 쓰나미 등과 같은 재난을 겪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재난 발생 시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어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재난 발생 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일본 주민에게 연락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Zairyu Todoke ( 在留 재류. ざいりゅう, [届(け) 신고(서). とどけ ), 우리 말로는 재류 신고, 영문표기로는 (Foreign Residency Report) 즉 해외 거주 신고서입니다.

두 번째는 ‘다비레지(Tabireji)’라고 불리는 여행 등록 서비스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럼, 재류 신고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기자: 일본 시민은 재류 신고서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작성해서 관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 시민들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류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시민들은 일본 외무성, 영사관, 대사관을 통해서 비상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 발생 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재류 신고서에 등록된 연락처인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개개인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네, 비상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네요.
그럼 다비레지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기자: 다비레지는 일본 시민들이 외국 여행을 할 때 사용되는데요. 웹사이트에 직접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여행자는 여행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과 보안 관련 정보를 외무성과 영사관을 통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네, 일본 영사관 답변을 들어보니까, 한국도 재난 발생 시에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재외 국민들에게 바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스텔라 데이지호 블랙박스가 2년이 지난 지금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수색 3일 만에 블랙박스가 수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보도로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면 좀 더 빨리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참사 5주기가 다 되어 가느데도 아직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안된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그렇고요. 재난 관련 뉴스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입니다.

저희 JNC TV가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 외교부 대응의 문제점을 취재하면서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의 존재 및 준수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한 결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매뉴얼의 관리 및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서도 보도해 드렸는데요.

외교부 본부와 공관에서 숙지하고 활용하도록 한 세 종류의 매뉴얼 중 <재외국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의 작성 시점이 2018년 하반기, 즉 저희가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 취재 및 보도를 하던 시점과 비슷한 시기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통과된 것도 작년 12월, 즉 저희가 관련 취재 및 보도를 한지 한 달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와 취재 및 보도가 정부부처나 국회의 법적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의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층 보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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