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양승태, 최초로 기소된 전 대법원장
-FT, 로이터, AFP 통신, 스페인 EFE 통신, NHK 등 보도
-FT, 양 씨 사건, 한국 사법부 향한 대중의 불신 더욱 악화시켜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를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통신, AFP 통신, 스페인 EFE 통신, 일본 NHK 등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이 긴급 타전했는데요.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사법 적폐 청산의 첫발이 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 11자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몇몇 중요 사건의 법원 판결 조작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 씨는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으로 형사 재판을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정・재계 거물들의 부패 혐의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온 한국 사법부를 향한 대중의 불신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기된 혐의 중 하나는 일본 식민 지배 시절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 소송 판결을 지연시킨 것인데요, 이는 당시 일본과 우호 관계를 추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이어서 다른 두 전 대법관도 양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이 수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전 진보진영 국회의원과 좌익 교사들 및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여러 주요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양 씨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하는 반응을 전했는데요, 참여연대 박정은 씨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재판에 승복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사회는 매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며 법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가 주요 역할입니다. 사법부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때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상기시켜드리며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