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항소심 재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수많은 여성 노동자를 비롯해 위력의 영향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고,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1심 판결이 가해자의 관점과 주장만 받아들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심문하고 재판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1심 판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업무상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피해자다움’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첫째, 업무상 위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위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즉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를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업무상 위력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행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증명을 피해자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증명을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공정한 판단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다움’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가부장적 편견이 담긴 사회적 통념의 결과인데, 이를 근거로 한 1심 판결은 공정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그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통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서지 못하는 수많은 미투 피해자들이 말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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