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관련 외교부 답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018년 하반기에 작성
-해외 위기 발생 시, 본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공관은 현장지휘본부 설치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 지 해외 동포들의 감시 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정의와 상식 5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외국에 나와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예기치 않은 재난을 겪을 때도 있을 텐데요.
해외에 살면서 현지 국가의 언어를 문제없이 구사하는 해외 동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요. 가령, LA 코리아 타운에 거주하는 분들은 한국어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외국민으로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위급할 때 좀 더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송 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현 기자, 그동안 해외 재난 발생 시 외교부나 재외공관의 대처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난 지원 매뉴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았는데요. 이 매뉴얼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자: 네, 박병석 의원실에 제출한 외교부의 답변을 제가 화면에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외교부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외 위기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본부와 공관에서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매뉴얼을 각각 작성,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본부, 2018년 9월)
△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본부, 2015년 12월)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공관, 2018년 하반기)
여기서 해외 위기라 함은 ①국외 테러, ②해외납치, ③정정불안 및 내전․분쟁, ④지진․풍수해 등 자연재해, ⑤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⑥방사능 누출 등 산업재해 ⑦항공기, 선박, 철도 등 대형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앵커: 네, 일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나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같은 경우에 작성일이 2018년 하반기면 정말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사실 우리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 매뉴얼의 필요성과 매뉴얼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론이 형성된 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이 불과 몇 달 전에야 만들어졌다면, 그전에는 매뉴얼도 없이 재난 상황에 대처해왔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테러, 납치, 내전, 자연재해, 감염병을 비롯해서 방사능 누출, 대형 교통사고 등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미국, 중국, 영국 등은 자국민 소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소개령도 없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방사능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언론 보도로 본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의 대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걱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요.
앵커: 해외에서 재난 발생했을 때 외교부와 영사관 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은 존재하는지, 이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도 궁금한데요.
기자: 외교부는 국가위기에 해당하는 해외 위기 발생 시, 본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공관은 현장지휘본부를 설치,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5월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평시에 불가측적으로 발생하는 해외재난을 신속하게 인지, 적절한 영사조력을 취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산불 발생 시에도 외교부 본부와 현지 공관에 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가 다 설치되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컨트롤 타워는 당연히 외교부 본부가 맡게 된다고 봐야겠죠. 전에도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캘리포니아 산불 발생 시 긴급구조요청 사건의 경우에, 최초 사건 신고를 받은 외교부와 현지 영사관 사이에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이것은 바꿔말하면, 외교부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서 당시 신고 내용이 본부까지 다 전달되었는데도 긴급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내와 비슷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지원 범위와 액수,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외교부는 해외에서 위난상황 발생 시 우리국민 보호를 위하여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등을 통해 경제적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 범위, 액수, 기간 등은 상이하다고 합니다.
앵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론화하고 재외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동포 관련 정책은 해외동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발생으로 비상 사태가 났을때, 공휴일에도 영사관의 비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매뉴얼에 명시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각 공관의 주요 위기요인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합니다.
또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신고를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 외에 당직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당직전화번호를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물론, 영사관에 24시간 접수할 수 있는 응급 전화도 있고, 각 공관의 주요 위기 요인이나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서 공휴일 비상근무 여부에 대한 답변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작년 캘리포니아 산불 사태와 연결시켜서 보면, 당시 대형 산불이 났는데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은 3일 연속 휴일을 가졌습니다.
물론 영사관이 휴일에도 당직 전화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직접 전화를 받는 대신에 자동응답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어서, 당시 긴급도움이 필요한 산불 피해자가 자동응답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당직 전화만이라도 자동응답 대신 직접 전화를 받던지, 아니면 자동응답 메시지 초반에 아예 당직전화 번호를 안내했더라면 그런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네요.
기자: 네 저도 당시 취재를 하면서, 대형 재난 발생 시 3일 연속 휴일은 조금 긴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날인 월요일 정도는 자동응답 전화가 아닌 일반 전화로 돌려놓고 재난 관련 접수를 직접 받았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재외국민을 위한 재난 지원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해외 동포들도 잘 아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것도 우리 해외 동포들의 몫인 거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 감사 제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심층취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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