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디플로매트, 국가보안법 재검토해야 할 때
-남북 관계 개선 조짐 고려할 때, 이 법의 권위 약화돼
-법원이 국보법 위반으로 판결된 형 재검토하는 사례 증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국보법 폐지 반대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남한이 국가보안법과 작별할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제목의 아태지역 외교 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의 21일 자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사는 남북 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가운데, 북한에 대한 찬양 또는 고무를 금지하기 위해 70년 전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헤드라인에서 밝혔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국가 안보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을 규제 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자유와 생존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지 않고 휴전 협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북한이나 북한의 이념에 찬성하는 행동, 연설, 발언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열망과 남북 관계 개선의 조짐을 고려할 때, 이 법의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된 형을 재검토하는 사례의 증가는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로, 2011년과 2016년 사이 한국과 미국을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51개의 게시글을 올려 1심에서 1년 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올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아 9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을 수립한 김일성을 찬양한 동료를 고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7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한 시민이 당시 적절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조사관들에 의해 구금되고 자백을 강요받았다면서, 법원이 최근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사는 2015년 발행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국제앰네스티가 당시 한국의 보수 정권에게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증대되지 않도록 촉구”했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북한을 미화할 때는 즉시 수사해야 한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의 논의가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대중의 관심과 대대적인 언론 보도의 주제인 지금이 국가보안법을 논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 협정과 국가보안법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 비상조치로 시행된 국가보안법은 1925년 4월 조선총독부가 당시 일제 치하의 조선을 규제 단속하기 위해 제정한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Copyrightⓒ JNC TV. All Rights Reserved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
   페이팔: https://paypal.me/jnc11   페이팔 이메일: jnctv2017@gmail.com
   벤모: https://bit.ly/3zakBKa   벤모아이디: jnctv
   Zelle: jnctv20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