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70주년 LA에서 국보법 폐지 시위 열려
-국보법 철폐 요구하는 해외동포들 성명서 발표
-국보법 철폐가 판문점선언 이행의 첫걸음
-유엔인권위원회와 미 국무부 국보법 폐지 권고
-국보법은 정치, 사상, 학문의 권리와 자유를 탄압해온 적폐 중의 적폐

 

국가 보안법 제정 70주년인 지난 12월 1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 앞에서 국가 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는 LA 진보 네트워크 소속의 여러 시민 단체가 연대해서 주최했는데요.

시위 중간에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해외동포들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매국 독재 세력들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조작해 온 간첩 사건들이 대부분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이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더러는 이미 목숨을 잃은 후라면서, 민주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에서 395명, 노무현 정권에서 138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가 말하듯 국가보안법은 지난 70년간 정권에 관계없이 전 국민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옥죄어 온 잔인한 올무였다고 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심지어 미국 국무부까지도 폐지를 권고하는 국가보안법은 지난 70년간 통일과 민주, 자주를 위해 애써온 수많은 애국 동포들과 노동, 학생, 언론,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 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인 정치와 사상, 학문의 권리와 자유를 폭압적으로 탄압해온 적폐 중의 적폐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연설과 같이 “남북관계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가기 바란다”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또한 통일 투쟁가 이석 목사의 석방도 요구했습니다.

<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적폐의 심장,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해외동포들의 성명서 >

국가보안법 철폐가 판문점선언 이행의 첫걸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각료들과 재벌, 연예인들과 휴전선을 넘나들며 북의 지극한 환대를 받고 돌아와 뉴스를 장식하는 같은 시간에 이명박근혜 시기를 지나며 남북경헙사업을 해오던 한 젊은 사업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히는 비극의 모순을 목도한다.

통일과 민주를 염원하고 실천해온 애국시민들을 구속하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임의로 재단하여 가두어버리는 이 거대한 야만의 뒤에는 국가보안법이 도사리고 있다.

일제패망 후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온 미군정과 이승만 일당은 1948년 4.3 제주민중항쟁과 10월 여순민중항쟁으로 그들의 분단통치기반이 흔들리자, 그해 12월 1일 남쪽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통한 한반도 분단에 반대하는 민중들을 탄압, 학살하기 위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보도연맹을 조작, 최소 수십만에서 백만 명에 이르는 양민들을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하는 천인공노할 테러 학살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지난 70년간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피 묻은 칼로 남쪽 민중들의 권리와 자유를 폭력으로 유린해왔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파쇼적 억압에 저항하는 진보진영 인사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민청학련과 인혁당사건을 조작, 판결 당일 8명을 사법 살인했던 야만을 우리는 기억한다. 해외동포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동베를린 간첩단사건, 재일동포 간첩단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이병진 교수 간첩 사건 등을 조작하여 고문, 투옥하고 해외 통일운동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심지어는 이남을 방문하는 해외 통일 민주인사들을 감시, 미행, 입국 불허의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매국 독재세력들이 정권의 위기 시마다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조작해 온 간첩 사건들이 대부분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이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더러는 이미 목숨을 잃은 후이다. 민주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에서 395명, 노무현 정권에서 138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가 말하듯 국가보안법은 지난 70년간 정권에 관계없이 전 국민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옥죄어 온 잔인한 올무였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심지어 미국 국무부까지도 폐지를 권고하는 국가보안법은 지난 70년간 통일과 민주, 자주를 위해 애써온 수많은 애국 동포들과 노동, 학생, 언론,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보장 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인 정치와 사상, 학문의 권리와 자유를 폭압적으로 탄압해온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가보안법 중 많이 적용되는 제6조-잠입 탈출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 제9조- 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제11조-특수직무유기 조항을 보면, 북을 오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각료, 연예인은 이 조항들을 다 위반하였고, 언론사들은 찬양 고무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국민들은 불고지죄,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정원은 특수직무유기죄가 적용되어 전 국민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국가보안법은 이렇듯 특별한 소수의 정치적, 사상적, 학문적 자유의 유린에 그치지 않는다. 의식하지 못하며 숨 쉬는 공기와 같이 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24시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을 획책하고 이를 고착화하려는 점령군 미제와 이에 결탁한 이승만 일당이 민족민주 통일운동 진영의 탄압과 학살의 도구로 만든 국가보안법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분단을 끝내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연설과 같이 “남북관계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가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말살법이며 분단체제 유지법이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을 머리에 이고 어찌 북과 손을 잡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한 발짝이라도 뗄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폐지가 곧 평화이며 통일이다.

바로 지금이 국가보안법이란 흉물을 역사 속에 묻어야 할 때이다!

         Copyrightⓒ JNC TV. All Rights Reserved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
   페이팔: https://paypal.me/jnc11   페이팔 이메일: jnctv2017@gmail.com
   벤모: https://bit.ly/3zakBKa   벤모아이디: jnctv
   Zelle: jnctv20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