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도청했으며, 군부대 면회 기록과 경찰망 등을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군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관이지, 국가 원수의 통화를 도청하고 국민들을 사찰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기무사의 월권과 불법 행위는 절대 묵인할 수 없는 것이며, 이번 계엄 문건 사태와 함께 과거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들께 사죄하며 해체에 버금가는 개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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