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박근혜 30년 이상의 징역형에 직면
-BBC, 박근혜 결백 주장하며 법정 출석 거부하고 있어
-타임지, 판사의 판결문 30초간 영상 보도
-AFP, 판사, 혐의 부인하고 법정 출석 거부하는 박근혜 질책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선고형을 보도한 외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보도입니다. 
 
AP통신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수수하여 국고를 손실한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8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며, 부패 스캔들로 받은 24년을 포함해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 씨의 수감 기간이 현재 32년으로 늘었지만, 항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심지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박 씨가 뇌물 수수와 권력 남용 혐의로 24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검찰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30년 징역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BBC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있던 박근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정 출석을 거부했는데, 자신의 재판에 정치적 동기가 있으며, 기소는 편파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검찰의 기소가 한국의 정치 엘리트와 재벌사이에 오래 지속된 유착관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타임지도 AP통신 기사를 받아 타전했는데요
 
타임지는 판사의 판결문 방송을 30초간 영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AFP 통신입니다. 
 
AFP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받아 국가재정의 중대한 손실을 가졌왔다는”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을 보도하면서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박 씨의 지시로 자금을 박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전했습니다. 
 
또한 AFP는 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심문과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박근혜를 질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판사에게 질책을 받는 사실을 외신에서 듣는 것은 정말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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