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국의 낙태 금지법 폐지 노력과 서명 운동 보도
-23만 명 이상이 낙태 합법화 요구 청와대 청원에 서명
-헌법재판소 낙태 금지법 위헌 올해 심리할 예정
-폐지 옹호론자, 낙태 원하는 여성이 보복에 더 쉽게 노출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은 한국의 낙태 금지법 폐지를 위한 노력과 서명운동을 보도한 뉴욕 타임스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에 보도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이고, 한국은 제한적인 낙태 금지법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세계적 부유국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낙태를 한 여성은 일 년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시술한 의사는 최고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 옹호자 그룹이 이 금지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위헌성을 올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 개국이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 개국 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계속해서 낙태와 관련해서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가을, 2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서명을 했습니다.
낙태 금지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이 시술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찾기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합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2010년에 16만9천 건의 낙태시술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1000명당 16건인데, 한국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회원국인 35개 고소득 국가들 중 열 번째로 높은 낙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낙태로 기소되는 여성이나 의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에 따르면, 이 중 25건만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낙태 금지법 철폐 촉구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보도했는데요.
첫째는 한국의 법은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낙태가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한된 경우라도, 여성은 자신의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낙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낙태 금지법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보복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자 친구, 전 남자 친구, 남편, 혹은 시댁 식구들이 낙태한 여성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스가 현재 한국 당국과 시민단체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는 여성과 태아의 권리에 대한 논쟁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원한다”고 말하며, 낙태금지가 ‘고비용 시술비 부담과 위험 수술 그리고 해외 원정 시술’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낙태 권리 옹호자들은 심지어 느슨한 규제로도 여성은 그 법이 존재하는 한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태 금지법’이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폐기 또는 개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