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체포는 48시간까지, 그 이후는 날짜로 계산”
-윤석열 구속취소는 절차적 적법성과 예측 가능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항소했어야…지귀연 판사 기피 신청해야
-윤석열 탄핵 재판, 피청구인 측 유도신문 다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지적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인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오안나 변호사가 JNC TV 조부경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오 변호사는 1973년 한국에서 음악이론과 작곡을 전공해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음악을 공부하던 중 1984년 로스쿨에 진학해 1991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야간대학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을 위해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고 말하며, 사법정의를 향한 깊은 신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아내에게 수차례 접촉하고 진술 번복을 회유하려 한 의혹을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상 ‘증인 부당 접촉죄(Witness Tampering)’와 연방법상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한다”며 “증인의 독립적 진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한국에서도 명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피청구인 측의 유도신문이 다수 있었으나 재판부가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유도신문 문제에 대해 “한국 형사소송법 규칙이 헌재에도 준용되도록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명시돼 있다”며 “질문에 답변을 유도하는 긴 문장 속에 이미 답이 포함된 유도신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답변 무효화나 증거 배제 조치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만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그 이후는 모두 날짜 단위로 처리한다”며 “이 판결은 절차적 적법성과 예측 가능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기피제도에 대해서는 “편향성이나 이해 충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recusal)을 통해 판사를 배제하도록 한 캘리포니아법과 한국 형사소송법 제18조·민사소송법 제43조가 유사하다”며 “지귀연 판사의 경우 이미 구속 취소를 결정한 전력이 있어 객관적 불공정 우려가 명백하므로,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안나 변호사는 “한국 검찰·경찰의 수사 독점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식 사설탐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탐정이 면허제 하에 증거 조사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 증거 조작이나 날조를 막고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탐정은 불법 행위나 부패 의혹을 조사하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며 “민사·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거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증거 수집은 물론, 실종자 수색, 기업 내 비리 조사, 보험사기 적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탐정 제도가 정착되면 경찰이나 검사의 일방적인 수사에 대응해 반대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해져 국민의 권익이 보다 균형 있게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증거법과 절차적 안전장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깨어 있는 시민이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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