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들 한미연합 핵전쟁연습반대 인증샷 올려 동참
-미군 전쟁기지 반대 여성 활동가들과의 온라인 간담회도 열어
-한미SOFA 개정,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촉구
한미 당국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을지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훈련을 통해 핵전쟁연습을 진행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해외동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동포들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미연합 핵전쟁연습을 비롯한 모든 군사행동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주최로 인증샷 올리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한미연합 핵전쟁연습 반대 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하여, 평화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미군 전쟁기지 반대 여성 활동가들과의 온라인 간담회
이와 함께, 8월 13일(미국 현지 시각)에는 PTN 주최로 한국 내 미군 전쟁기지 반대 활동을 벌여온 세 명의 여성 평화활동가들과 함께한 온라인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동포들의 인증샷 활동을 독려하고, 한미연합 핵전쟁연습 반대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안김정애 활동가가 기조 발제를 맡아, 주한미군기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어서 ‘강정평화네트워크’의 최성희 활동가, 성주 평화활동가 손소희, ‘평택평화센터’의 임윤경 활동가가 주한미군과 군사기지의 문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 협정의 불평등성
안김정애 활동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ROK and USA, 1953)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1966)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배치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주한미군 범죄 발생 시 미군 구금이 불가능하여 범죄 증거 인멸 및 환경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하대에서 ‘미국의 주한군사고문단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안김정애 활동가는, 육사 강사, 옛 국방군사연구소(현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2과장,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팀장,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2015~2018년)로서 세계 여성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여성평화걷기 대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24일에는, ‘미국 장로교(PCUSA)의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워킹그룹’과 평화사역부 주관으로 이은주 목사와 세 발표자들과 함께 웨비나를 열기도 했다.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일 군사 훈련의 문제점
최성희 활동가는 제주 해군기지가 평택 미군기지, 군산 미군 기지, 성주 사드 미군 기지 등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해군기지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 시 일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한미일 해상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 남방해상의 상황을 설명했다.
성주 사드 배치의 위험성과 주민들의 저항
성주 평화활동가 손소희 씨는 2017년 사드 배치 후 7년 만에 12명의 암 발병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7명이 사망한 사례를 전하며, 미군 전략 무기가 오히려 한반도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며, 전쟁 대신 평화를 심는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군기지 환경 오염 문제와 한미SOFA 개정의 필요성
임윤경 활동가는 “평택 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문제”라는 발표를 통해 2002년부터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확장사업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생물무기 실험실 운용, 유해물질과 기름 유출, 공공하수처리장으로의 폐수 불법 유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주민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임 활동가는 “한국은 주한미군이 국제법에서 이야기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미군 측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주한미군은 반환기지의 오염정화에 대해 한미SOFA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SOFA 환경규정의 문제점을 다음의 여섯가지로 정리했다.
1)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와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의무 규정 부재 2) 주한미군에게 대한민국의 환경법을 적용하겠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3에 기술된 ‘존중한다’, ‘확인한다’는 단어는 강제성이 없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SOFA 제4조 제1항은 국제법상의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할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불공정 조항 4)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원상복구의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5) ’공동환경평가절차‘를 도입했는데도 주한미군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른 ‘”Korea Impacted Site Evaluation(KISE)’ 4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절차에서 주한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이 발견돼도 정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군이 말하는 ‘KISE’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6) 미군 측이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에 해야 하는 통보, 정보공유가 미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고 기록과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공유받은 기록이 각기 다르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리하기 매우 어렵다.
임 활동가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의 환경 주권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반응과 국제 연대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외동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미군 기지 오염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와 주민들과의 소통, 피해 보상 체계 개선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외동포연대 김미라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한미SOFA 개정, 환경 보호, 국제 평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며 항해하는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의 평화의 배 ‘골든룰’이 한국전 정전 71주년에 맞춰 해상 시위를 계획하고 시애틀을 방문했다. 그리고 13일 (시애틀 현지시각), 타코마시의 티아공원에서 ‘시애틀늘푸른연대’가 ‘워싱턴 핵무기 반대연대’와 함께 평화활동가를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연대 단체들의 ‘골든룰 프로젝트’ 소개, 핵무기폐기 관련 연설, 음악 공연과 음식 나눔이 있었다
이번 캠페인과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으며, 한미연합 핵전쟁연습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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