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1심 판결로 검찰과 언론에 의해 훼손당한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 되찾아
-활동가들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이 가지 않지 않을까…극단적 생각 든 적도 있어
-위로, 감사, 미안함과 응원 메시지 이어져..할머니와 했던 약속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설 것
-강제징용문제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방식, 대법원판결 정면 부정 및 삼권 분립 위반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되었고, 실질적으로 무효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난 2월 10일에 있었던 윤미향 의원의 1심 결과는 사실상 무죄였다. 검찰이 제기한 7가지 혐의 중 6개가 무죄였으며, 나머지는 벌금형이었다.

윤미향 의원은 JNC TV 인터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평가 및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내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모아 변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 윤 의원은 먼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 강점이었고,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면서, 불법적 반인도적 범죄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도,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남아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방식은 일본기업의 책임을 선언한 대법원판결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엄격하게 삼권 분립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의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범죄 주체자이자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피해국인 한국이 대법원이 선고한 일본 기업의 손해보상 책임을 떠안겠다는 것인데, 소송의 원고 피해자들도 반대하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은 한국 정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판결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대법원판결 이행 거부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에 합의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이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 파기로 볼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되었고, 실질적으로 무효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2015 한일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2015 한일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2015 한일 합의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 한일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2015 한일 합의의 또 다른 문제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5 한일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고, 10억 엔 잔여금은 현재 여성가족부 내 양성평등기금으로 묶어 놓고 있는데, 윤 의원은 한국 정부는 10억 엔의 잔여금을 일본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개별소송에서, 2021년 1월에는 승소를 했고, 4월에는 패소를 했다. 같은 사안의 서로 다른 판결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는 질문에, 윤 의원은 “2021년 1월 8일 서울 중앙지법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일본 제국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이며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재판권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들 역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인권중심으로 변화하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질문에, 윤미향 의원은 30년 거리에서의 활동과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경험한 제도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느꼈다면서, 독일과 유럽사회는 나치범죄 해결 위해 여러 법을 만들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한국 정부는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그런 문제점을 국회에서 해결해 보고자 했으나,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시작된 검찰, 언론, 보수 등의 전방위 공격으로 위안부 문제 관련 입법 활동이 너무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 후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이다.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여성 인권 평화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강제동원 문제도 힘써 왔으며, 앞으로는 미군기지 성폭력 피해 여성, 베트남전 한국군 범죄 해결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 언론 보도, 그리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걱정된 부분은 30여 년의 활동에 대한 상처였으며, 활동가들에게 안긴 고통과 아픔이라고 답했다. 특히 여성 인권 평화운동가로 활동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윤 의원은 “삶을 포기한다면 활동가들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이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극단적 생각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1심 판결로 검찰과 언론에 의해 훼손당한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았고, 앞으로 할머니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악마화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며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위로와 감사, 미안함과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윤 의원을 믿어주고 함께 싸워주고, 위안부 활동과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힘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지지를 부탁했다.

윤미향 의원 후원 정보는 다음과 같다. [농협 301-0274-1038-61 / 예금주: 국회의원윤미향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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