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사퇴를 둘러싼 청문회와 검찰수사는 벌써 두 달째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태는 여야나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 특권층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고, 검찰 개혁이란 오래된 국민적 요구를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언론이 이 이슈로 도배되면서 탄압받는 노동자와 주변으로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의 이슈와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가 지난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노동법 개정안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제한하며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노동탄압을 용이하게 하는 개악안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처럼 하청기업의 불법적 노동환경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앞으로는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명령한 대법원의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도로공사의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가 과연 사법개혁을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법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는 것은 그간 검찰이 권력에 충성하고 재벌과 기득권을 비호하며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들인 다수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지 않도록,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짓밟지 못하도록,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뿐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수사나 판결을 바로잡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의 권한 조정 만으로는 강자 편향적인 검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수처 역시 정권에 의해 이용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과 함께 검찰총장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바꾸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현재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사안으로 여겨지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 권한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검찰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개혁의 촛불이 가장 강하게 압박을 가해야 할 곳은 결국 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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