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모임에 참석했고, 이 기간에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과 유엔군사령부(UNC) 해체 촉구 성명서 두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저희 JNC TV는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모임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과 유엔군사령부(UNC) 해체 촉구 성명서 전문을 번역하여 보도합니다.
첫째로,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없으므로 대북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유엔, 미국, 한국, 일본에 즉시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미국이 북한을 직접 겨냥하여 수시로 개최하는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핵 실험과 핵•미사일 개발을 낳을 뿐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를 이유로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국제법을 위반한 대북제재는 이 지역의 긴장과 전쟁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적대행위임에 틀림없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부당한 제재는 해제되어야 한다.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내부 문제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은 재개되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한미 워킹 그룹”은 한국인들의 내부적이고 국내적인 문제를 간섭하여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금지할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 오용되고 조작되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을 해산하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주한 미군의 완전한 철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다음에는 한반도 전체에 ‘평화 지대 (Zone of Peace)’가 만들어져야 한다.
다음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이 발표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성명서 전문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냉전의 유물인 유엔군사령부(UNC)를 해체하라.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미국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 창설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주도로 창설된 통합군 사령부를 유엔의 이름을 딴 유엔군사령부로 명명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두 번이나 확인해 주었듯이,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보조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상의 없이도 일본의 군 기지들과 병력을 사용하고 북한지역을 점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는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일본 평화 헌법을 위협하는 위험한 전쟁 기구(apparatus)이다.
유엔의 부속기관처럼 활동해왔던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왔고, 그 결과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해산 결의가 통과되었다.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유엔군 사령부는 이미 해체 되었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거스르는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것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협력과 경제 협력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장애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은 한국, 일본, 그리고 유엔의 다른 회원국 국민들의 소망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1. 미국 정부는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2. 미국 정부는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를 통해서 남북 협력 사업들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3. 유엔은 한국의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 유엔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결의한 1975년 유엔 결의안을 미국이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