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고급학교 무상화 제외 반대 소송 담당 변호사 인터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참석
-정치적 사안이 아닌 아이들 배울 권리의 문제
-오사카 항소심은 아베 정권과 결탁한 정치적 판결
-한국 시민단체 지원 활동, 일본인 편견 푸는데 큰 도움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바레인, 벨기에, 기네, 이탈리아, 시리아, 그리고 일본의 아동권리 현황을 심의했다.

16일과 17일에는 일본 내 아동권리가 9년 만에 유엔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날 회의에는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 소송 중인 5개의 조선학교 어머니회와 조선학교 졸업생, 조선대학교 교직원, 오사카 조선학교 소송 변호인단이 참관했다.

JNC TV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변호사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소송과정에 있었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들었다.

변호사 A씨는 먼저 오사카 1심과 2심의 판결을 자세히 설명했다.

오사카 1심은 조선고급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조선학교를 편견 없이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데, 고교 무상화 제도는 아동 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정치적 이유때문에 조선학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내용을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문제 삼는 조총련과의 관계를 학교 설립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조선학교 설립 초기 북한 정부의 지원으로 학교 건물을 세웠고, 그 고마움을 갚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 후로 조선학교의 운영이 점차적으로 자립되었고, 이러한 역사를 거쳐 잃어버린 민족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정부는 오래된 자료를 인용하며 조선학교와 북한과의 관계를 주장했고, 변호인측은 다시 한번 아이들의 평등하게 배울 권리를 위한 소송이라고 변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변호사 A씨는 항소심 판결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만 반영된 편견과 아베 정권과 결탁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다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조선학교와는 다르게 승인 절차가 간단한 점 또한 제기하면서 조선학교에 가해지는 차별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상고 의사를 접수하고 현재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나 주장, 헌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열린다고 변호사 A씨는 설명했다.

오사카 상고심 판결이 다른 지역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공정해야 할 재판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뿌리 깊은 편견을 깨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호인단은 만약의 상고심 패소에 대비해 국제사회 및 일본 국회의원을 통한 압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A씨는 한국 시민단체의 조선학교 지원 활동이 일본인들이 갖고있는 조선학교는 북한학교라는 오래된 편견을 깨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적 운동과 시민운동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안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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