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019년 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체 복무제 정책과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처벌받은 이들은 약 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피해를 봤던 이분들의 명예 회복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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